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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의 소득이 공제요건을 넘는데도 소득공제를 받았다가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강 후보자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3명 등 모두 5명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소득금액 증명 자료를 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9년 보험업 사업 소득으로 소득금액 192만 원과 총급여액 860만 원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당시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잘못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듬해인 2020년 정정 신고 뒤 배우자 기본공제 몫인 50만 원가량을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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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당시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잘못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듬해인 2020년 정정 신고 뒤 배우자 기본공제 몫인 50만 원가량을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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