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 근무, 불법이 아니라고?

주 52시간 초과 근무, 불법이 아니라고?

2023.12.14.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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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14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올해도 <알돈노> 이 코너 진행하면서 노동 관련해서 많은 정보 전해드렸는데. 여전히 노동법은 좀 어렵고요.상황에 따라서 혼란스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연말을 맞아서요. 일상 노동 상식들 정리해 보는 시간 마련했어요. 오늘도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이제 연말, 12월이고. 이제 노동법 상식 관련해서 좀 헷갈리는 것들 오늘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아주 기본적인 건데, 생각해보면 제일 헷갈리는 거기도 해요.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고용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인 근로자도 있고, 우리가 흔히 프리랜서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일용직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양해요. 이거 아마 세금도 내는 거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아는 거 그냥 프리랜서 하면 세금 3.3% 뗀다, 요거는 아는데. 그러면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차이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 김효신 : 네, 알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헷갈리는 게 우리 3.3% 일용직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3.3%로 분류했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일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좀 달라요. 이게 그 사업소득자 3.3% 떼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은 없지만, 이렇게 이제 근로 행위를 해서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이라서, 이거는 사업소득세의 3%와 사업소득세의 10분의 1, 10%인 지방소득세 해서 그냥 3.3%라고 세금을 원천공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사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시작됐다가 종료되는 분들을 지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세금은 일당 15만 원까지는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과세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15만 원 이상일 때 과세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소액부징수라고 해서 990원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용직 분들의 세금이 시작되는 일단 구간은 약 한 17만 6천 원 이상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신고하게 되면, 우리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라는 것을 해서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재에도 가입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우리 일반적으로 직장 근로자들, 이제 근로자죠. 그 분들은 정규직 직장 근로자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프리랜서라고 하는 3.3% 세금 떼는 분들, 사업소득자라고 하고. 1일 단위로 근로 계약하시는 분들 일용직 근로자인데. 이분들은 일당이 한 17만 6천 원은 돼야 세금 낸다.

◆ 김효신 : 그렇죠. 소액부징수라고 해서 15만 원은 아예 세금 안 떼고 15만 원 이상 되면 세금을 떼게 되는데, 990원까지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세금을 떼게 되는 일당은 17만 6천 원 정도.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근사치로 그 정도 되고. 사업소득자분들은 4대보험 가입하는 거는 없잖아요?

◆ 김효신 : 그렇죠. 이제 프리랜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업소득자분들은 원칙적으로 사업 행위를 하시는 게 되니까 근로자가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가 아니라서 4대 보험은 가입 안 되는데, 요즘에는 우리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대개 이제 이런 팬데믹 시기가 오면 고용이 되게 불안정하면서 사회안전망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 같은 경우나 노무제공자들 같으신 분들은 3.3% 사업소득 떼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서 나중에 직장, 소득이 없거나 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일용직 근로자는 아까 4대보험 가입된다고 하셨죠?

◆ 김효신 : 4대보험은 아니고요. 이분들은 일정 요건이 돼야지, 이제 4대 보험에 가입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가장 기초적인 모습은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통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이제 가입되게 되시는 거예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 김효신 : 일용직 분들도 1개월 이상, 8일 이상 근로하게 되면, 그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하고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근로자, 사업소득자, 일용직 근로자의 차이점 잘 이해가 됐고요.관련해서 혹시 더 추가로 이건 알아두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덧붙여 주셔도 좋습니다.

◆ 김효신 : 이런 겁니다. 일당제로 지급된다고 해서 막 연차도 없고, 퇴직금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용직 근로자들. 그러니까 일당으로 계산해서 월급으로 주는 경우, 그 다음에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상용직 근로자들처럼 계속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급으로, 일당으로 계산해서 지급되시더라도, 다 동일하게 퇴직금도 발생하고, 연차도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52시간제 좀 여쭤볼게요. 회사에서 주 52시간제 잘 정착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주변에 이제 밥 먹으러 식당 가거나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하는 거 보면. 그런 데서는 주 6일제인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주 52시간 이런 거 안 맞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위반이 되는 건가요?

◆ 김효신 : 우리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사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5일제, 주 6일제를 가정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정하고,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거든요.

◇ 박귀빈 : 그러니까 주 5일제, 주 6일제 이런 게 아니라.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그래서 1일 8시간씩 6일 하면 48시간인 거잖아요. 그럼 52시간제가 위반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 요식업에서 그냥 일반 음식점에서는 댁에 오면 12시간을 체류하시게 되고. 거기에서 2시간 브레이크 타임이 있다고 하면, 하루에 10시간씩 근로하시는 건 되니까. 자연스럽게 6일을 하면, 52시간제가 초과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박귀빈 : 네, 그럼 만약 일하는 사람. 근로자가 원해서 주 52시간제보다 더 많이 일하고 싶다. 이러면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 김효신 : 그게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이게 바로 강행 규정이라고 해서 두 분 다 법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52시간제 도입됐을 때나 지금은 내가 더 해서 일을 돈을 더 받아가고 싶은데 나라에서 막는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당사자 간 합의로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럼 근로자가 원한다 해도, 주 52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면 이거는 위반이 되는 거군요.

◆ 김효신 :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무에서는 이걸 아시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운영이 되는 데가 이제 조금 있습니다.

◇ 박귀빈 : 이제 월급. 월급 계산하는 것 좀 여쭤볼게요. 월급은 이제 한 달 개념으로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 김효신 : 맞습니다.

◇ 박귀빈 : 예를 들어서 일하다 보면, 그 한 달 못 채우고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 김효신 : 이게 이제 급여의 일할 계산하라고 해서 가장 일반적인 거는 본인의 월급여 나누기, 당월 총일수 곱하기, 그러니까 재직일수. 여기서 이제 재직일수라고 하는 거는 일한 날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1일부터 내가 마지막 그만두는 날까지, 혹은 입사한 날로부터 말일까지의 모든 일수를. 그러니까 고용관계가 지속된 일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그래서 이게 일할 계산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급여의 일할 계산을 하면. 31일이나 30일로 나눠주면, 이 일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칠 때가 있습니다. 일급에 7만9960원에 못 미칠 때가 있는데, 이제 그 때는 이제 그걸 지급하면 안 되니까. 이제 최저임금 수준으로 똑같이 지급해야 된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일단은 일할 계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이 얘기죠.월급여 자기가 받는 액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날짜로 나눠서, 한 달 날짜로 나눠서, 일당을 계산한 다음에 일당을 재직일수로 곱해서, 내가 일한 만큼 얼마 받냐? 이제 이걸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최저시급 수준은 못 받는 경우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 김효신 : 그거는 이제 당일 연도 최저임금의 8시간 분. 그러니까 그분이 일하시는 일일 통상 시간만큼 최저임금을 적용시켜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 적용돼야 된다.이게 중요한 거네요. 급여의 일할 계산 방식, 이거 근로기준법에 규정도 있는 거예요.

◆ 김효신 : 이게 법에 규정되지 않으니까 혼란을 일으킨 거거든요.

◇ 박귀빈 : 법에 규정이 안 되어있어요?

◆ 김효신 : 급여 일할 계산은 법에 없어요.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모든 걸 통상시급으로 시안에서 그 시간 가지고 연장 야간 근로 휴일근로수당 줘야 된다. 이렇게만 규정한 거지. 급여 일할 계산 방식은 노동부에서 그냥 가이드만 내놓은 거고, 사실 일할 계산 방법식에는 거의 크게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당을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한다.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통일되게 30일로 나눠서 계산한다. 아니면 실제 일한 날만 다 일한 날의 총일수를 가지고 나눠서 계산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이 분의 통상 일급을 산정해서 그걸 같이 지급한다. 이제 이 방식이 있거든요.

◇ 박귀빈 : 주로 그 4가지 방식으로 한다, 이 얘기인 거죠?

◆ 김효신 : 이제 4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당월 총일수로 나눠서 하는 거나, 아니면 30일로 나눠서 하는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일할 계산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건 아니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이런 것도 잘 계산해서 해야 되겠군요.

◆ 김효신 :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왕왕 돼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노무사님, 오늘도 정말 유용한 재밌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지금까지 <알돈노> 김유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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