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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즉 특정 인물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한 영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편집, 유포, 상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예비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도구를 착용하는 데 더해,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내년 총선 때부터 적용됩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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