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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지인의 주소지로 위장 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김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 답변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서산지청 검사 재직 시절, 사직 후 대전에서 거주할 계획이라 민영아파트 청약자격을 빨리 얻기 위해 지인의 주소지로 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88년 9월 대전지검 서산지청 검사로 부임한 뒤, 서산 지역 한 연립주택에 전입신고를 했지만 불과 두 달 뒤 다시 대전 소재 주공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인사청문 자료와 주민등록 초본을 보면, 김 후보자는 실제로 1990년 3월 대전지역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1995년 매도했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과거에도 허위로 주민등록을 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엄하게 처벌됐다며 특히 아파트 분양권이라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위장전입한 것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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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지난 1988년 9월 대전지검 서산지청 검사로 부임한 뒤, 서산 지역 한 연립주택에 전입신고를 했지만 불과 두 달 뒤 다시 대전 소재 주공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인사청문 자료와 주민등록 초본을 보면, 김 후보자는 실제로 1990년 3월 대전지역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1995년 매도했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과거에도 허위로 주민등록을 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엄하게 처벌됐다며 특히 아파트 분양권이라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위장전입한 것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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