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추진

당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추진

2023.12.27. 오후 12: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에 1조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27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대책 관련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바로 적용하면,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경영 의지를 꺾고 범법자만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신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50인 미만 사업장 83만여 곳 전체의 안전진단, 이 가운데 8만여 곳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 안전 장비와 설비 확충, 그리고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해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민주당은 앞서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제시, 2년 뒤 모든 기업에 법을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