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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의 여야 합의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민생파탄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어제(25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해왔지만,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가 조건으로 제시해 협상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을 검토했다 무산된 사안이라며, 애초 민주당이 법 적용 유예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이나 다수의 부상·질병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모레(27일)부터는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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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이나 다수의 부상·질병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모레(27일)부터는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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