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입영 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올 7월부터 입영 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2024.01.30. 오후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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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마약사범 증가로 인한 병영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입영검사를 받는 인원 전원이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고도 비만이나 난시 같은 신체 질환으로 인한 신체등급 기준은 낮아져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됐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7월 10일부터 입영판정검사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는 전원 마약검사를 받습니다.

기존에는 마약 복용 경험이 있는 인원에 한해 검사가 이뤄졌지만, 이제 대상이 확대된 겁니다.

마약 종류도 필로폰·코카인 등 5종에서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을 더한 7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병역법 개정은 최근 마약사범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군에서도 지난 2020년 9명 수준이던 마약사범이 2021년엔 20명으로, 2022년 32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8개월 사이에만 26명이 붙잡혔습니다.

[임재하 /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각종 군내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병무청은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제공하는 대상 범위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중증도가 높은 정신과 신체등급 5~7급만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상대적으로 경증인 4급으로까지 범위가 늘어납니다.

이처럼 병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마약 투여 등의 기준은 높아진 반면 다른 질환의 신체등급 기준은 완화돼 입영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우선 체중은 체질량지수 35 이상의 고도비만, 16 미만의 저체중이면 4급 보충역을 받던 기준이 40 이상, 15 미만이어야 받도록 바뀝니다.

난시와 평발, 척추측만증도 기존엔 보충역 대상이었던 인원도 바뀐 기준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합니다.

특히 병무청은 지난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뇌전증과 같은 특정 질환은 주기적으로 약물치료를 받는지도 검증해, 질환을 가장한 병역면탈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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