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고발 사주'·'돈 봉투' 1심 유죄...쟁점과 파장은?

[더뉴스] '고발 사주'·'돈 봉투' 1심 유죄...쟁점과 파장은?

2024.02.01.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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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020년 총선 바로 전이었죠. 범 민주당 인사의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정치적인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앵커]
법원의 판단 근거와 쟁점또 총선 등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앵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세요.

[김광삼]
내용이 복잡해서 간략하게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총선을 앞두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강욱 전 의원, 그때는 최강욱 의원이 아니었고 비례대표. 그때 위성정당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 이런 분들이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검찰 공격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고 검찰총장. 총장의 가족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을 많이 했어요.

그 행위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들을 고발해야 하는데 고발이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거든요. 미래통합당에서 자체적으로 고발장을 작성해서 고발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판결문과 공소장 내용에 의하면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당시 김웅 후보자, 김웅 의원이 그 당시에 검사였다가 출마를 했거든요.

그런 김웅 후보자에게 전달했고 김웅이 다시 이걸 미래통합당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을 했던 조성은 씨한테 전달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고발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조성은 씨가 제보를 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고발장을 전달받았다고 하면서 문제가 되고 고발하면서 이 사건의 수사가 이뤄졌는데 기소된 사람은 손준성 검사밖에 없었어요. 공범으로 김웅,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 그랬었는데. 나머지는 다 무혐의 결정이 났고. 공수처에서 무혐의 결정난 게 있고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만 기소를 한 거죠. 기소해서 재판을 하다가 지금 일부 무죄가 되고 일부는 다 유죄가 돼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겁니다.

[앵커]
손준성 검사는 공무원이고 검사입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일단 재판 판결문을 보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예요.

[김광삼]
원래 중요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이유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나왔죠. 그러니까 저것은 고발장 작성 과정에서 목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고발장에다가 넣었다는 거고. 또 판결문을 검색했어요. 판결문을 보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비밀누설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다 개인정보에 해당되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형사사법과 관련된 정보예요. 그러니까 1개의 범죄인데 1개의 팩트인데, 저 4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된 거고요.

[앵커]
왜 무죄가 된 거예요?

[김광삼]
무죄가 된 이유는 그거예요, 고발장을 줬잖아요. 고발장을 준 이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줬는데 그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시점이 선거 이후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발장을 줬을 때 언론플레이를 해서 선거 전에 어떤 언론에 보도가 됐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건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거죠.

[앵커]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인정했는데 일단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본 거죠.

[김광삼]
그래서 과정에서 문제가 된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 불법적인 취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된 겁니다.

[앵커]
고발장을 결국에는 법원에서는 손준성 검사장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고 제보자 조성은 씨한테 전달되는 경로로 인정한 건데, 그 고발장을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다라고 본 증거는 어디서 찾은 겁니까?

[김광삼]
증거는 손준성 검사는 부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텔레그램으로 전달된 거거든요. 나는 텔레그램으로 내가 보낸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텔레그램 보내면 뒤에 꼬리표가 붙어요. 누가 보냈다는 거. 그런데 거기에 아마 제 생각으로 한 18번인가 김웅 의원한테 보냈을 거예요. 거기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꼬리표가 달려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발장 내용을 보면 문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검사랄지 검사 출신들은 그런 고발장에 문구를 쓸 때 공소장이랄지 수사할 때 쓰던 문구가 주로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문구를 보면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주로 쓰는 문구. 공소장에 나오는 그런 문구들이 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고발장 내용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 검사가 쓴 거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밑에 임 연구관이라고 있는데요. 이 연구관이 고발장과 관련된 판결문을 검색한 게 나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뤄졌고 그게 바로 손준성 정보정책관이니까 손준성 검사가 한 게 맞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결론을 내린 거죠.

[앵커]
전달 과정을 어느 정도 법원 1심 재판부가 인정을 한 건데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는 기소를 했습니다, 검사니까요. 그런데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김웅 후보였죠. 그래서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검사는 당시에 불기소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불기소한 거예요?

[김광삼]
법원에 기소된 것은 김웅하고 손준성 검사가공모했다고 기소가 됐어요. 공수처에서 기소한 거고. 그런데 김웅 당시 후보자는 검사였다가 민간인 후보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수처에서 수사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검찰로 보낸 거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김웅과 손준성이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리고 중간에 제3자가 연결될 수 있다고 해서 결국 무혐의 처분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죠.

[앵커]
김웅 후보는 다시 수사받을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김광삼]
지금 가능성은 판결 내용에 의하면 같이 공범이 아니냐. 우리가 그런 추론을 해 볼 수 있는데 검찰에서 일단 무혐의 처분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항고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때 항고가 이루어졌고 대검까지 가서 결과적으로 불기소 처분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검찰에서 직권으로 다시 재수사해서 기소를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김웅 재수사를 한다랄지 아니면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앵커]
그리고 관련 인물 2명 더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현재.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공수처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관련해서 두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김광삼]
일단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당시에 부장이었죠. 반부패강력부장이었는데, 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뭔가 공모랄지 연결고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둘은 공직자잖아요. 고위공직자니까 공수처에서 무혐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현 비대위원장,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판결문 내용에도 김웅과 공모관계는 있지만 또 기소 자체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나 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수사 진행을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항소를 하겠죠. 일단 항소를 하고 또다시 재심이 이뤄지겠습니다마는 당장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손준성 검사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던데요.

[김광삼]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1심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손준성 검사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무죄 주장하고 있잖아요. 실형 징역 1년이 선고됐어요.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도 항소를 하고 손준성 검사도 항소를 하고 그래서 다시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겁니다.

[앵커]
앞으로 항소심에서 다퉈볼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광삼]
똑같은 거예요. 과연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두 번을 보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아니면 제3자가 개입을 해서 그 제3자에게 보냈느냐. 그런데 개인적 생각으로는 일단 텔레그램이 굉장히 불리할 것 같아요.

[앵커]
꼬리표가 붙어 있어서?

[김광삼]
그렇죠. 그러면 누가 보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과연 저 부분을 어떻게 탄핵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걸 탄핵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더군다나 손준성 검사는 제3자가 개입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제3자가 누구냐. 제3자를 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가 나타나서 내가 보낸 거 맞다. 그리고 손준성 꼬리표 단 것은 어떤 식으로 한 것이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에 관련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항소심도 손준성 검사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손준성 검사는 본인이 작성하지도 않았고 보내지도 않았다, 그런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 거죠? 법원은 인정을 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돈봉투 사건으로 넘어갈까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관석 의원이 징역 2년 선고받았고요. 또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징역 1년 8개월 선고받았는데.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있었던 일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김광삼]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워낙 언론보도가 엄청 많이 돼서. 결국 그 당시에 민주당 경선이 있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한 거 아닙니까?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그리고 같이 실형 선고받은 강래구 전 감사위원. 이런 사람들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을 뿌렸다는 혐의죠. 그래서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 그래서 300만 원씩 20명의 의원들에게 뿌렸다는 내용이고요. 강래구 전 감사는 거기에 개입했고 또 지방이랄지 아니면 돈을 어디서 받아서 전달하고, 그런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재판받기 전에는 계속적으로 부인했었어요.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도 부인했었죠. 그런데 법정에서 재판받으면서 일부를 인정했죠, 금액에 대해서. 6000만 원인데, 아마 300만 원씩 나눈 게 아니고 100만 원 정도 해서 20명에게 줬다. 그러면 한 2000만 원, 그 정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처벌을 받을 사람은 송영길 전 대표다, 그런 주장도 했었는데 결국 혐의가 다 유죄로 인정되면서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그리고 강래구 전 감사에 대해서는 1년 8개월이 선고된 거죠.

[앵커]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이게 첫 선고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이 한 2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의원들 조사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김광삼]
일단 지난달 15일부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강제수사도 했고요. 그래서 녹취록에 나오는 의원들이 임종성, 허종식, 이성만 의원이거든요. 아마 그 세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가 됐고요. 20명인데 한 17명 정도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7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수사를 할 겁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하려면 빨리 해야 하는데 이게 지연되면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수사다, 또 이런 공격이 들어올 수 있겠죠.

[앵커]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만약에 의원들이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정당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정당 경선 과정에서 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권유한다랄지 유도한다랄지 그런 경우는 처벌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혐의로 이번에 실형선고가 나온 거죠.

[앵커]
정당민주주의의 훼손, 이걸 강력히 법원은 비판을 하더라고요.

[김광삼]
송영길 전 대표는 별로 중하지 않다고 그렇게 계속 주장했지만 이번 판결 내용을 보면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서 죄책이 굉장히 무겁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런 이유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관례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는 당대표의 경선에서 오고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국회의원들이 불법, 부패에 대한 불감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판례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앵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몰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광삼]
그런데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돈봉투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 이렇게 세 가지가 또 같이 있기 때문에 구속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지금 저 돈봉투 사건에 있어서의 최대 수혜자가 송영길 전 대표 아닙니까? 녹취록도 있고요. 송영길 전 대표가 그 당시 외통위원장을 했는데 돈을 나눠준 장소가 또 일부는 외통위원장실 옆에 있는 소회의실이에요.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송 전 대표가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이번 1심 선고가 송 전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일단 송영길 전 대표, 만약에 재판 받고 지금 인정받는 혐의에 대해서 선고가 나면 어느 정도 형량 예상하세요?

[김광삼]
그런데 아마 저 선고 자체가 송 전 대표에게는 아주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증거 관련해서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불리하고, 두 번째로 사실은 아마 징역 2년까지는 선고되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송 전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죄가 인정되면 징역 2년보다는 더 선고가 되겠죠.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최고 상위에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행동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도 송 전 대표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범, 방조범 따지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방조범은 주범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송 전 대표 재판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윤관석 의원은 재심, 항소할 거 아니에요. 어떤 주장을 어떻게 펼 것으로 보세요?

[김광삼]
아마 제가 볼 때는 항소심 가면 다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갔는데 죄가 인정되어 버리면 형량 그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뭔가 1심과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앵커] 그래서 법원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광삼]
그래서 만약에 항소심 가서 법원 판결문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반성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혐의를 부인하면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기각될 수도 있고. 그러면 징역 2년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고심을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고발사주 사건, 돈봉투 사건 1심 유죄 쟁점과 파장을 짚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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