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2024.02.21. 오전 11:0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늘(2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