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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늘(2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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