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명령만 받아도 출국금지"...개정안 여가위 통과

"양육비 이행 명령만 받아도 출국금지"...개정안 여가위 통과

2024.02.23. 오후 6:5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양육비 이행 명령만 받아도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 명령'에서 '이행 명령'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감치 명령'은 법원 결정까지 평균 2년이 걸려 신속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