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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명령만 받아도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 명령'에서 '이행 명령'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감치 명령'은 법원 결정까지 평균 2년이 걸려 신속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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