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수사 의뢰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수사 의뢰

2024.03.04.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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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유시춘 EBS 이사장이 청탁 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쓴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승윤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EBS로부터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과 실물 영수증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이런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액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사안 50여 개를 확인했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부당하게 쓴 사안이 약 200개, 액수로는 1,700만 원어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말과 어린이날 등 휴일이나 제주, 경북 강원 등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 청취를 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 회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대검찰청, 조사와 과태료 위반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기 지역 보수교육단체는 지난해 11월 유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횡령 등의 혐의로 권익위에 고발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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