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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뒤 일제 정비 작업을 벌여 전국 229개 자치단체에서 규정 위반 현수막 만3천여 개를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비 작업은 지난 1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진행했습니다.
시도별 정비 수량을 보면 경기도가 2천4백여 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 천8백여 개, 부산 천3백여 개, 전남 천백여 개 등 순입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설치 가능 기간인 15일을 넘긴 경우가 8천3백여 개,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이 2천백여 개였습니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선거 기간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 설치가 불가하며, 선거 현수막 설치만 가능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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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선거 기간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 설치가 불가하며, 선거 현수막 설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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