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유세' 된다? 안 된다? ...'선거법 위반' 주의보 [앵커리포트]

'마이크 유세' 된다? 안 된다? ...'선거법 위반' 주의보 [앵커리포트]

2024.03.25. 오후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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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후보들이 마이크 없이 이렇게 육성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많이 보셨죠?

이유는 선거법 때문입니다.

현행법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 같은 확성기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야 대표 모두 이 법 조항을 어겼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국민으로부터 이 나라 주권을 위임받아서 5년의 기간 동안 국민을 위해서 정말 온 정성을, 온 힘을 다 쏟아야 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대통령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년 간 너무 많은 것들이 망가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현장 기자회견'입니다.

현장 기자회견이란 명목으로 마이크를 들었지만, 사실상 발언 내용은 선거 유세와 다름없다는 거죠.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날 마이크 사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1일) : 저는 정말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통진당 후예와 범죄자 연대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게 될 겁니다. 그거 막아야 합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런 발언을 한 건 명백한 선거 운동이라는 거죠.

결국, 발언 내용이 선거 운동이냐 아니냐가 핵심인데, 여야는 서로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용인을 홍정석 전 예비후보인데, 지난 2월, 공천 심사받는 자리에 푸바오 탈을 들고 온 모습이 화제였습니다.

용인 지역에 에버랜드가 있어서 이걸 쓰고 시민들과 만났다는데 옷은 입지 않고 탈만 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홍정석 / 국민의힘 전 용인을 예비후보 (지난달) :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는 과정에서 못 쓰는 기간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탈은 되고 복장은 안 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조금 이해는 안 가지만...]

선거법 규정상 표지물은 길이와 너비가 각각 100cm 이하여야 하는데, 선관위가 탈과 복장 모두 표지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규격에 맞는 탈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예비후보 시절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을버스에 올랐다가 선관위에서 서면경고 조치를 받았고요,

민주당 안귀령 후보는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며 노래를 불렀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선거법, 때론 아리송한 측면도 있지만 여야 대표와 후보 모두 꼼수 쓰지 말고 철저히 잘 지키길 바랍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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