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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종민 정책위의장 등은 오늘(25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한 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이 지난 21일 윤재옥 대구 달서을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방문해,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유영하·권영진 등 후보를 거론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공식 선거운동이 아닌 기간 확성장치 사용을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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