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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를 포함한 이유를 실무진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논평에서 비동의 간음죄는 강간죄의 폭행, 협박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범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큰 사회적 변화를 일으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어디까지 동의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평가가 어렵고 지나치게 처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법조계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총선 이후 녹색정의당과 함께 비동의 간음죄를 즉시 도입할 생각으로 10대 공약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이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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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디까지 동의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평가가 어렵고 지나치게 처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법조계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총선 이후 녹색정의당과 함께 비동의 간음죄를 즉시 도입할 생각으로 10대 공약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이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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