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학원 수강료 세액공제 확대"

與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학원 수강료 세액공제 확대"

2024.03.31. 오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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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내년에 5살이 되는 아이부터 무상 보육·무상 교육하고, 초등학생의 태권도장 수강료 등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3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연음홀에서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런 내용의 '국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내년 5세부터 무상 보육을 실시한 뒤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유아 한 명당 매달 28만 원씩 지원하는 학비와 보육료도 대폭 인상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 19 이후 태권도와 미술, 피아노, 줄넘기 학원 등 예체능학원 수강생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현행 소득세법상 취학 전 아동에만 적용되는 예체능학원 수강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2학기부터 전면 실시 예정인 늘봄학교 운영시간 역시 부모님 퇴근 시각까지 연장하고, 무엇보다 방학 때마다 하던 끼니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방학 중 늘봄학교 상시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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