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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안귀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와 제보 내용을 경찰에 수사자료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어제(1일) 동일 사안이 경찰에 이미 접수된 점 등 여러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료를 도봉경찰서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안 후보는 앞서 공식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달 13일, 지역 노래교실에서 선거 운동복을 착용한 채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린다'고 발언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사흘 뒤인 지난달 16일에도 민주당 오기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잡고 '새로운 일꾼이 되겠다'는 발언 등을 하면서 선관위에 다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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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흘 뒤인 지난달 16일에도 민주당 오기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잡고 '새로운 일꾼이 되겠다'는 발언 등을 하면서 선관위에 다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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