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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오는 5일부터 이틀 동안인 총선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 당일인 10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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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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