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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면 경고 조치했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양 후보 측에 위법한 게시물 등을 삭제하게 하고, 서면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후보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에 흰색으로 당 이름과 지역구,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고 안산에서 열리는 주민자치회 등의 행사장을 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 규정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시물을 착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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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 규정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시물을 착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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