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재추진"

與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재추진"

2024.04.03. 오후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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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총선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이영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오늘(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활력을 회복시키겠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 적용을 유예해 산업현장의 혼란과 일자리 축소 부작용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중소기업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제와 소상공인 맞춤형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하고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는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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