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민주유공자법안, 사회적 혼란 야기 가능성"

보훈부 "민주유공자법안, 사회적 혼란 야기 가능성"

2024.04.25. 오후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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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은 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유공자 등록을 결정하는 심사기준이 모호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별 정의가 명확한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민주유공자법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모호하고 불명확한 용어로 민주유공자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가운데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사건인지, 그 관련자 가운데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할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민주유공자 등록을 배제했고, 특혜 논란이 있던 교육지원 등도 제외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이 차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법안에 따라 민주유공자 등록이 당연히 배제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민주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취업과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사항은 모두 배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유공자 본인과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6에 따라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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