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채 상병 수사, '가족 찬스' 등 쟁점...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영상+] 채 상병 수사, '가족 찬스' 등 쟁점...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4.05.17.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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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후보자 입장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거로 보이는데요.

후보자의 배우자와 딸에 대한 각종 의혹들도 도마에 오를 거로 예상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장 연결해 함께 보겠습니다.

[박범계]
이런 등등을 보면서 우리 오동운 후보자의 법에 대한 본인의 문제와 관련된 법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기술적이다. 제가 법꾸라지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이고 불법과 탈법 그 어중간한 지점에 있다. 그런 의혹을 버리기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억울합니까?

[오동운]
가족 관련해서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적절하게 처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사정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차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범계]
그 얘기는 아마 더 물을 겁니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이 들었다. 누구로부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VIP가 격노했다는 말을 들었다. 들었다 그러면 정문증거죠. 판사 오래하셨으니까. 전문증거죠. 전문증거면 원진 숫자가 부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없게 되죠?

[오동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그런데 대통령이 그 전문증거로 지적받고 있는 그 통화 내역을 소위 안보실 회의를 수석비서관 회의를 한 직후에 국방부 장관, 이 사건에 정말로 큰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현직 국방부 장관에게 통화를 했다고 인정하면 이건 전문증거에서 다소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동운]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물으시는데요.

[박범계]
저도 법무부 장관 한 사람입니다. 법무부 장관 하게 되면 인사청문 기간 중에 와서 미주알고주알 다 보고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보고를 받지 않으셨다고 했죠? 일부러 보고를 안 받으셨겠죠? 워낙 엄중한 사건이고 대통령이 연루될 수 있는 사건이고 대통령을 소환조사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건이기 때문에. 부임하게 되면. 우리 박용진 의원이 물었습니다. 대통령의 의혹이 점점점 집중되고 있는데 정말로 소환조사 할 생각이 있습니까? 물론 소추권은 없습니다마는.

[오동운]
저는 지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지만 수사 의지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수처장이 된다면 한치의 흐트림 없이

[박범계]
그 법과 원칙의 내용을 묻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겁니다. 대답하기 어렵죠?

[오동운]
법과 원칙이라는 말이 너무 자주 사용되어서 형해화되는 면이 있지만 제가 말하는 법과 원칙은 알맹이가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정말 내실 있는 법과 원칙입니다.

[박범계]
그 문장을 두 번 사용하셨어요. 알맹이가 있는 법과 원칙에 대해서 묻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팀장으로 있는 해병대 수사단. 소위 군경찰이죠. 그런데 3개의 범죄에 대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했습니다. 하나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문제. 이게 문제예요. 성범죄, 또는 입대 전 범죄는 당연한 거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라는 것을 우리 법사위에서 새로운 개념을 창출한 겁니다.

그랬을 때 살인사건은 당연히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 권한이죠, 해석상.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사건처럼 갑자기 채 해병이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변사 사건이죠? 맞죠?

[오동운]
네.

[박범계]
그러면 이것을 접한 군은 민간 수사기관에 바로 투입되기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죠. 후보자, 맞죠?

[오동운]
네.

[박범계]
그러면 군 해병대 소관이니까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에 개입하는 건 당연하죠. 일단 변사 사건이니까 수사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동운]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그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답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변사사건과 관련돼서 수사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직무유기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 그다음에 직무유기의 법리,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한 치의...

[박범계]
알맹이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 알맹이 있게 얘기하겠다고 해놓고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사 사건 수사는 시작됐습니다.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 아니, 이것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민간 수사기관, 즉 경찰에 수사권이 있고 해병수사단은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데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무슨 수사 외압을 하느냐? 무슨 축소, 은폐를 하느냐라고 정말로 법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 내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변사사권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병대수사단은 변사사건 수사 이첩으로 사건을 그렇게 명칭을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수사 권한이 있는데 수사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외압을 가할 수 있느냐라는 정말로 법꾸라지와 같은, 법 기술자와 같은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묻죠. 만약 오늘 인사청문회를 천신만고 끝에 통과돼서 공수처장에 부임한다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리를 적어도 대통령의 소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리를 배척하고 이것은 정당한 권한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 뒤에 수사기록 이첩을 늦추라든지 가져간 경찰 수사기록을 다시 회수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다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는 법리적 판단은 우리 오 후보자가 정확히 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오동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군사법원법이 2021년도에 개정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 여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한치의 흐트럼 없이 제가 연구해서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리를 적용하겠습니다.

[인터뷰]
박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박형수 의원입니다. 오동운 후보자님 공수처장 후보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축하받을 일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국민들께서도 축하를 해 주실 일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국민적인 의문들에 대해서 후보자가 잘 소명을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언론, 국민들께서 후보자의 소위 아빠 찬스, 또 남편 찬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 배우자 명의로 돼 있던 땅을 딸에게 매매하는 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년 8월에 20살이던 딸에게 배우자 명의로 돼 있던 건물과 땅을 매도했죠? 그 매도 자금은 후보자가 증여를 했어요, 딸에게. 그래서 그 돈으로 산 거죠. 이게 거래가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가 딸한테 돈을 빌려주고 딸은 그 돈을 가지고 엄마 땅을 샀어요. 왜 이렇게 이상한 거래를 하죠? 딸한테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그 땅을 증여하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증여하나 엄마가 증여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죠?

[오동운]
먼저 딸이 부동산 취득한 것과 관련돼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한 6억 정도로 평가한 산성동 주택에 대해서 제3자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계약 상태에서 파기가 되는 급박한 사태가 벌어졌고 또 2020년 9월 초순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서 그다음부터는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딸에게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형수]
그게 왜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건 이따가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급박한 상황이 될 수 없는 게, 꼭 그걸 매매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되나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가격도 오르고 좋은데. 왜 굳이 팔아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딸한테 왜 팔아요? 딴사람한테 팔아야지. 가족한테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잘 안 돼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세요. 제가 납득할 수 없는데 국민들께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후보자가 이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땅을 딸에게 증여하면 땅이야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가치가 6억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은 딸한테 빌려준 것은 3억 5000인가 빌려줬죠? 그러면 그 3억 5000만 증여한 것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세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써서 이상한 거래를 한 거예요. 아빠 돈을 빌려서 엄마 땅을 사는 그런 이상한 거래를 한 이유가 그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솔직히 맞으면 맞다고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죄를 구하셔야 됩니다.

[오동운]
제가 그런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세무사한테 상의를 받아서 지금 제가 3억 5000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4850만 원을 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거래로 세무사가 그렇게 자문을 해서 거기에 따랐습니다.

[박형수]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라 세무사가 이렇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솔직하게 국민들께 얘기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야죠. 그걸 세무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충고를 해줘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겠습니까?

[오동운]
그런 부분, 절세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 사죄하는 바입니다.

[박형수]
그리고 지금 배우자의 운전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요. 일단 배우자가 실제로 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후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야당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만약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처럼 법무법인을 속여서 급여를 받았다라면 사기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근무하지 않은 상황을 다 알면서도 법무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면 법무법인 돈을 횡령한 게 되는 거예요.

이건 법률가이니까 후보자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형사법상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런 오해를 계속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참 듣도 보도 못 했습니다. 부인을 운전기사로 채용을 해서 급여를 지급받도록 한다? 제가 아는 변호사님들 중에서 부인이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느냐. 처음 개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불안해서. 과연 내가 다른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사무원을 고용을 해서 할 때 그 월급을 내가 줄 수 있을까. 내 사업성이 그만큼 될까. 이게 불안해서 배우자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는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는 판사로 19년, 20년 근무를 하다가 지금 변호사 개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건 걱정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건 많이 오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도 배우자를 이렇게 취업하게 했다라는 것은 저는 일단 우리 후보자의 자질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야당 의원님도 얘기하셨고 후보자 본인도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번 모두 발언 얘기를 하셨어요. 공수처는 때로 정말로 권력의 실세를 수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 장차관들 다 수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 성과를 거의 내지 못했어요. 이런 공수처를 제대로 이끌어가려면 도덕성, 청렴성 누구보다도 높아야 됩니다. 그런 강단이 있어야 되고.

[오동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관련해서 처 운전기사 등 그다음에 송무지원으로 취업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송구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가 송무지원 그다음에 운전기사 등으로 한 사람 직원분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운전기사를 채용했을 때는 2019년 10월 7일날 제법 큰 교통사고가 나면서 그 이후에 치료를 받고 퇴직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경력증명원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그런 취업한 것에 관한 자료를 냈지만 마지막에 교통사고를 내고 그다음부터는 근무하지 않은 것, 그리고 제가 그때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2023년까지 치료를 받는 꽤나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퇴직 처리를 했고, 그때 수원구치소인가, 수원법원인가 가면서 사고가 났고, 그런 교통사고 자료에 관한 자료를 위원님께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처가 여러 가지 초기에 법원과 구치소를 오가면서 운전 업무가 많이 필요할 때 그런 부분을 도와줬고, 한 사람분의 직원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사실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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