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가 뭐기에...여야 쟁탈전 배경엔 '국회법 86조'

'법사위'가 뭐기에...여야 쟁탈전 배경엔 '국회법 86조'

2024.05.26. 오전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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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지 기본법, 상임위 통과했지만 법사위 계류
110여 개 법안, 상임위 넘었어도 법사위 계류 중
민주, ’강경 드라이브’ 예고…법사위 ’사수’ 방침
탈당 사태에…추미애·정청래 법사위원장 ’물망’
與 "법사위원장, 원내 2당이 맡는 게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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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즉 원 구성 문제를 두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는 곳이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기에 서로 '못 내준다'고 하는지,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다중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통합대응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사기방지 기본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이견이 없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단계로 들어서자 법무부 등의 반대로 7개월째 가로막혔습니다.

[한석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지난 1월) : 해외 입법례 연구 등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전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이처럼 소관 상임위 단계를 넘어서도 본회의 전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서 막힌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이른 현재 110여 개에 이릅니다.

국회법 86조에 따라, 법사위가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을 심사하며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게 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당시 원내대표 (지난 4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갖고 법적 절차, 입법 과정의 어떤 절차를 좀 지연시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입법이) 안 되는 수준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 때문에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각종 특검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강행을 벼르고 있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절대 사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국회의장 경선 이후 불거진 당원 반발과 '탈당 사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통상 3선이 맡아 온 관례를 깨고, 당원 지지도가 높은 추미애 당선인이나 정청래 의원을 위원장에 앉힐 수 있단 관측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4일) : (지금 추미애 당선인 법사위원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하지만 국민의힘 역시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원내 2당이 맡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압도적 여소야대 구도 속에 입법 주도권을 완전히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1일) : 역대 원 구성은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던 것이 국회의 전례이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연이은 협상에도 입장 차만 재확인하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 처음으로 원 구성 기한을 법에 규정했지만, 국회는 그간 단 한 번도 해당 규정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이번만큼은 다음 달 7일까지인 기한을 지켜, 입법부로서 책임감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연진영
디자인: 우희석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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