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 법안도 국회 통과...野 단독 처리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 법안도 국회 통과...野 단독 처리

2024.05.28. 오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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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4개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여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 처리가 반복된다면 또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 7개 가운데 4개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외 다른 민주화 운동 희생자와 가족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과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도 올랐습니다.

법안 4개 모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부의의 건을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상 법안이 심사 가능한 상태로 본회의에 '부의'가 되면 표결을 위한 '상정'은 하루가 지난 뒤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고 여야 '협의'를 거친다면 예외도 가능한데, 여당은 야당의 단독처리를 두고 전례 없는 입법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말이 협의지 원래는 '합의'가 이뤄지는 게 원칙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연히 대통령의 거부권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국민 분노를 쌓는 거라며 여당의 협조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말 국민의 분노를 머리에 쌓아 놓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공포해주시기를 촉구하고요.]

김진표 의장은 7개 가운데 나머지 3개 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본회의를 추가로 열 수도 있다는 계획입니다.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의 무더기 거부권 행사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 시 국회 임기 종료 전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김진호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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