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尹-이종섭 통화 의혹' 공방

[정치 ON]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尹-이종섭 통화 의혹' 공방

2024.05.30. 오후 4: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요. 탄핵소추안이 의결돼서 헌재로 넘어온 겁니다.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탄핵 여부를 헌재가 오늘 판결을 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을 해 주세요.

[최진녕]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지난번에 이루어졌었고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헌정사적 의미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국회, 그러니까 민주당보다는 안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판단을 하면서 아마 오늘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안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검사로서 복직하게 되는데 결국 유우성 씨 간첩 사건을 증거를 조작했다. 그로 인해서 무죄가 나오니까 그에 대한 보복성으로 몇 년 전에 기소유예됐던 사건을 제기해서 기소를 한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검사로서의 자기의 직원을 남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에 민주당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했고 실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됐지만 그 의결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탄핵 반대 5, 그리고 탄핵 찬성 4. 5:4로 원래는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1명이 정족수 미달로 해서 기각된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이 사건, 조기연 변호사님 천천히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진 것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혐의 사건, 이게 조작 사건 아니었습니까? 최종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검사들이 다시 과거의 사건을 소환해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2심에서 모두 다 기각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소권 남용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 지난해 9월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안이었죠? 정리 좀 해 주세요.

[조기연]
그러니까 일단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 5:4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각 의견을 냈던 다섯 분 중에 두 분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은 했습니다. 다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법에 대한 판단은 여섯 분이 하기는 한 겁니다. 다만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봐서 5:4의 기각이 난 것이라는 것을 먼저 짚고요. 원래 사건은 소위 말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이었습니다. 유우성 씨가 간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고요. 1심에서는 그 동생의 진술에 대해서 강압적 진술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났었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중대한 기록, 유우성이 간첩활동을 했다는 증거인 출입경기록이 위조됐다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위조 범인을 밝히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외교 문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이 증거 위조, 이걸 이유로 무죄가 났고요. 결국에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즈음 해서 검찰이 2010년에 기소유예됐던 대북송금 사건을 다시 들고 와서 유우성 씨를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배심원 재판을 했는데 무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바뀌었죠, 결론이. 대법원에서 2021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이미 사안이 경미해서 이 사건을 가지고 별개로 기소할 만하지 않다고 스스로 검찰이 판단했던 거였거든요. 이 부분을 기소한 것이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보복기소다. 그래서 공소권이 남용됐다,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4조,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위법이 있다고 하는 이유로 탄핵소추 의결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정리해 주셨고요. 헌재는 검사의 위법 부당한 정도가 원래 직무수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고요. 앞으로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도 있지 않을까요? 잠시만요.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KBS 수신료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게 됐는데요. 그 분리 징수하는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KBS 측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걸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고 방송심의위원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마는 기각이 된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부 들어서 KBS 수신료를 기존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 전기요금을 낼 때 그 밑에 보면 가구당 2500원씩 KBS 수신료도 같이 냈었죠. 본인이 그렇게 내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던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관련되는 방송법 시행령 규정을 바꿔서 한전 전기요금은 전기요금으로 내고 KBS 수신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국방송공사, 그러니까 KBS가 이렇게 할 경우에 언론출판의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된다라는 취지로 해서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지금까지 편의상 어떻게 보면 한전요금에 같이 넣어서 했던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한전이 KBS 수신료를 같이 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없고, 그걸 나눈 것이 어떻게 보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나아가서 언론출판의 자유까지 침해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서로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야 4당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 따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죠?

[조기연]
야당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죠. 왜냐하면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논의가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런 식의 정치적 입장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KBS의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분리 징수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야당이 봤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KBS 측에서는 박민 사장 체제 이후에 헌법재판소 재판에 대해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의견서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어쨌든 합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외에 지금 전기료에서는 분리되는 것이 합헌이 됐고, 이 부분이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관리법,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징수하는 안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안이 곧 입법 예고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의는 오늘의 합헌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리징수 문제는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과 관련해서 안 검사 외에도 지금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의 탄핵 사건도 지금 헌재에 계류 중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영향을 미칠까요?

[최진녕]
결국 기본적인 원칙은 검찰은 이른바 준사법기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판사에 준하는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몇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각을 하면서도 일부 위법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헌법이나 법률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을 했느냐, 이 부분이 판단의 실질적 기준 아니겠습니까? 사안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다른 사건에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번 유우성 씨 관련된 사건도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다가 2심,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오는 등 판단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쉽게 파면을 통해서 탄핵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만만치 않은 과정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번 판결과 다른 판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기준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기연 변호사는 어떤 생각이세요?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 사건도 계류 중이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조기연]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본인이 직접 위법한가에 대한 형사 재판이 아니었고 재판의 공소권이 남용됐다는 부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를 해서 탄핵소추가 결의된 건데 손준성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고발사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법하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고발사주 사건의 위법성에 대해서 이미 형사재판에서 확인된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헌재에서 이번에 안동완 검사의 사례와는 달리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여섯 분의 헌법재판관이 이 사례에서 위법하다는 판단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고 하면 손준성 검사장의 경우에는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데요. 민주당이 오늘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기록 이첩 당시에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세 차례 통화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통화한 내역은 확인이 됐는데 통화한 내용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야는 일단 여당은 정당한 지휘권 행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은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당한 지휘권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정당한 지휘권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판단한 게 나온 게 있습니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인데요. 실제 헌병수사대 대장인 박 대령이 본인에 대한 인사처분, 그리고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관련해서 기소된 부분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했다라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었는데 그 진정에 대한 결과 내용이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한 것은 나의 인권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 내용은 결국 이종섭 장관이 과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법리적으로 아주 상세한 판단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국방부 장관은 군통수권자로서 실질적인 군 수사 사건에 관한 이첩 지휘권에 대한 최종적인 결재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23년 7월 30일날 그때에 박 단장 같은 경우에 열심히 수사를 해서 그 보고서를 포항에서 안동에 있는 경북지방경찰청으로 보냈지만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입력되기 전까지 돌려받을 과정에서의 수사 지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법리적인 문제가 된 것이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한 것이 직권남용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입증하고자 한다라는 것은 말이 전후가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수사를 합니까? 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사실상 밝혀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와 같은 특검법을 계속 특검을 가지고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횟수를 높이기 위한 나름대로 정치적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을 들어볼게요. 조기연 변호사는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도 맡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여당에서는 정당한 지휘권 행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야당 입장은 뭡니까?

[조기연]
그렇지 않죠. 군사법의 개정 취지가 분명합니다. 과거에 계속 있었던 군 내 사망사건이라든가 성폭력 사건이 지휘부에서 사건이 계속 왜곡되거나 진실규명이 안 되는 문제가 반복됐기 때문에 사망 사건과 성폭력 사건에 관해서만큼은 군이 수사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군에 의해서 사망 사건이고 성폭력 사건인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즉시 민간으로 이첩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첩을 하는 데 있어서 할지 말지, 어디까지 피의자로 특정할지에 대해서 지휘부가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여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직권남용이라는 거고요. 이종섭 장관은 더군다나 더 할 말이 없는 게 최초 결재를 했습니다, 이첩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말하는 7월 31일에 안보 관련 대통령 주재 회의, 그리고 8월 2일 상간에 3일 동안에 있었던 과정을 거치면서 이첩됐던 기록을 회수해오고 또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직위해제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 출발이 어디부터냐의 문제일 뿐이지 이 행위 자체의 직권남용죄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당시에 박정훈 조사단장이 처음에 과실치사 혐의로 사단장을 포함해서 8명의 혐의를 적시해서 결재를 최종적으로 장관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결재를 바꾼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거예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최진녕]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조 변호사님이 너무 상세하게 제대로 말씀했습니다. 그 법 취지에 따르면 그렇게 잡고 박 단장이 수사를 할 것이 아니고 즉시 그 사건을 경북지방경찰청으로 넘겼어야죠. 그렇지 않고 본인한테 수사권도 없으면서 끝까지 조사하고 그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 조사 플러스 본인 의견까지 해서 보낸 것 자체가 오히려 직권남용으로 보일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거죠.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첩과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에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던 취지가 혹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건이 군 내에서 왜곡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오히려 민간 경찰로 넘겼어야 하는데 빨리 그걸 넘기고, 그리고 사실관계를 조사했으면 사실관계 조사한 것만 넘기지, 그것에 대해서 수사 의견, 수사 보고서 그것까지 넘길 경우에는 오히려 민간 경찰의 수사에 따르는 판단권을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을 가지고 직권남용이라고 보는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통령하고 통화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통화를 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서 지시를 했다면, 관련해서. 지시를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방부 장관이 스스로 결재한 문서를 다시 회수해오고, 다른 결정을 한 결과가 결국에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과정의 중심에 대통령과의 통화가 지금 끼어 있는 겁니다. 통화를 전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이 있었고요. 또 사단장에 대한 복귀 명령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박정훈 단장이 수사했던 내용이 완전히 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냥 넘겼어야지 왜 의견을 달았냐는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데 이건 굉장히 논리적 모순인데, 그럴 거면 회수한 사건에서 8명 전체에 대한 사실 혐의를 다 뺐어야지,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의견처럼 왜 지휘부가 이런 것으로 책임지면 어떻게 하냐는 의견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사단장 등 4명은 빠지고 하위급 간부 4명은 들어간 채로 갑니다. 당초 이런 식의 문제였다고 하면 8명이 다 빠지고 기초 사실 자료만 넘어갔어야 되죠.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통화한 내역이 공개되면서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지시 가능성과 함께 그리고 권력남용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최진녕]
2018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당시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1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압수수색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실제로 그 이후에 그 수사를 했던 검찰이 인사이동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공중분해가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그러면 직권남용 직무유기입니까? 그러니까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이미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특검으로 갈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르는 공수처의 결과를 보면 된다는 것이 여당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법원 판결 이슈부터 정치적 이슈가 된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