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대북송금' 특검 발의...여 "재판에 막대한 영향" vs 야 "이재명 죽이기"

[정치ON] '대북송금' 특검 발의...여 "재판에 막대한 영향" vs 야 "이재명 죽이기"

2024.06.04. 오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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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온시작하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30일에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 거의 매일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양당이 발의하고 있는데요. 대북송금 수사 특검법을 어제 민주당이 발의한 거잖아요. 주요 내용을 간단히 먼저 소개해 주실래요?

[김한규]
결국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 관련해서 검찰이 회유를 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검찰이 권유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챙겨봐야 되는데 검찰 자체적으로 하는 걸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외부의 객관적인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의 핵심입니다.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강하게 반발했잖아요. 이원석 총장은 검찰 너무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내릴 때 혐의는 뭐예요?

[김한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쌍방울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받고 법인카드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쓴 거. 완전히 개인 범죄가 하나 있죠.

[앵커]
정치자금 수수, 뇌물 수수.

[김한규]
그다음 또 하나는 대북송금, 그러니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렇게 두 가지 혐의가 있고 아마 개인 비리 부분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그거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하고는 무관한 부분이고. 문제는 허위진술을 강요한 건 대북송금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특검 요구가 저희한테 있고 재판도 그 부분에서 유죄가 나올 것인가, 여기에 관심의 초점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오늘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게 쌍방울 대북송금 주가조작 사건인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김한규]
그러니까 쌍방울 입장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도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본인들의 자체적인 이익, 그러니까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호재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 측에 돈을 준 거였는데 그 관련된 내용이 국정원의 내부보고서에도 확인이 됐는데 검찰이 그런 사실을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준 거다,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게 저희 민주당 검찰TF의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박형수 의원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거 사법방해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 방탄 정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박형수]
일단 두 가지 차례대로 말씀드리자면 사법방해라는 건 3일 뒤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걸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 기소를 이렇게 이렇게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법방해라는 것이고.

[앵커]
지금 1심 선고 나오기 나흘 전에 발의가 이게 일종의 사법방해라는 주장이고요.

[박형수]
그리고 재판부에 대한 압박도 상당히 아마 작용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사법방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술자리를 벌여서 회유했는지, 그럼 증거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진술 자체를 다 증거로 쓸 수 없어요. 변호인이 그 주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에서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이렇게 이렇게 술자리 회유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판단을 잘못하면 특검이 규명하고 난 다음에는 재판 결과도 뒤집어질 수 있고 그건 또 잘못하면 은연 중에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압박을 주게 되는 거죠.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이 아니고 김성태 전 회장 재판이잖아요.

[박형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방탄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화영 부지사의 공소장에는 대북송금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아마 적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가 나면 이재명 대표도 기소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리 방탄 또는 물타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 미리 특검을 주장해 놔야지 만약에 유죄가 나왔을 때 이러이러한 정치검찰에 의해서 유죄가 나온 것이지 실제 유죄가 아니다, 이건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특검을 발의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난 재판 때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 대표도 유죄라고 강력히 추정된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박형수]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으니까 그게 유죄가 되면 당연히 유죄다라는 게 법리적인 말인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화영을 유죄로 하는 것은 이재명을 유죄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을 해라. 이런 의미로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발언은 들리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인데 거기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요?

[김한규]
재판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사건기록이 방대한데 재판부가 이걸 볼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나 했고요. 두 번째, 이 사건은 정말 야당의 당대표의 정치적인 운명하고 관련된 그런 중요한 선고인데 신속하게 하지 말고 좀 선고 연기해 달라, 이런 요구였거든요.

[앵커]
원래는 선고 연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까? 이게 재판이 1년 8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라면서요?

[김한규]
그러니까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볼 때는 지금 선고했을 경우에는 별로 재판 결과가 본인들이 기대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재판을 재개해서 뭔가 다른 주장을 더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변호사니까, 전 직업이. 좀 더 자세히 알 것 같은데 지금 검찰이 1심 구형을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어요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은 3년 6개월을 구형했어요. 그런데 구형량이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김한규]
그 부분 자체가 저희 당이 봤을 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건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돈을 받은 정치인이 더 나쁘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인에만 해당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형이 더 높다고 하는 거고요, 검찰 입장은. 그리고 대북송금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화영 부지사 쪽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죄질이 더 나쁘다라고 보는 거고 세부적으로는 적용 법률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뭔가 쌍방울 회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가 될 수 있도록 증언을 하는 조건으로 실질적으로 구형을 좀 적게 해 주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속은 안 했더라도 그런 분위기 하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앵커]
그래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별검사법 발의 내용 중에 김성태와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이 들어 있네요.

[김한규]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확인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김성태 입장에서는 그런 약속을 명시적으로 안 했다 할지라도 그런 기대를 하고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이면 약속이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게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자수하거나 자백한 경우에는 형을 감면한다라는 조항을 특별히 넣은 거죠. 통상적으로는 자수하거나 자백하면 감면할 수 있다라는 정도인데 이런 경우에는 자백을 최대한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특별규정까지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 특검법 안에 검찰의 주류 반입, 이화영 진술 강요 회유 의혹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방검찰청 찾아가기도 하지 않았나요?

[김한규]
찾아갔으나 아무런 대화는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형사소송법 309조에 보면 기만,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실대로 얘기하라, 이런 식의 회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사실이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만 진술하면 그러면 우리도 도움이 되고 당신한테도 편의를 봐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술을 마시면서 특별한 혜택을 주면서 김성태 전 회장이나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검찰이 회유하지 않았나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앵커]
재판부가 금요일 1심 선고를 하게 되는데요. 징역 15년을 구형했어요. 지금 3억 3400만 원 뇌물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하나고 지금 쌍방울로 하여금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대납하게 시켰다라는 혐의 이 두 가지인데.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검찰 출신이니까 좀 더 아실 것 같아서요. 어떻게 선고가 나올 것 같아요?

[박형수]
글쎄요, 선고 형량을 예측하는 건 이런 사건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앵커]
유무죄를 가리는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박형수]
최소한 아까 3억 뇌물수수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수수 금액이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감경을 하더라도 5년 이상이니까 5년에서 7년 정도 형량을 선택하고 대북송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형량을 양정해야 할지 아마 재판부도 굉장히 고심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사건이나 행정사건 이런 경우에는 오랜 재판의 관례가 있어서 금액이나 범행의 행태 이런 것으로 형량이 대략 적정하게 산출된 게 이미 있는데 이 대북송금이라는 건 처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형량을 얼마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북송금 관련한 법원의 판단도 중요할 것 같고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라는 대답을 했어요. 이런 대답을 한 것을 놓고 소환조사 가능성을 언급하는 기사들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김한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엄청나게 검찰을 아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보다는 검찰이 국민들한테 받는 신뢰나 사랑 이거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거든요, 평소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임면권자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더라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는 그런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검찰이 당연히 소환조사해야 된다는 입장 아니었나요?
[김한규] 그렇죠. 저희는 대통령의 부인이든 누구든 소환조사가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서면조사로는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소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형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소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거든요.

[박형수]
그거 외에 다른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무슨 뜻으로 읽힙니까?

[박형수]
저는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원론적인 답변이죠. 그렇다고 해서 법 앞에 성역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소환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죄가 있고 혐의의 가능성이 높아야 소환을 하는 것이지 모든 조사가 다 소환조사가 원칙이라고 하면 고발만 하면, 고소만 하면 다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건 검찰이나 경찰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죄를 가려서 죄가 될 만한 걸 소환조사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특별히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 저는 그렇게 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김한규]
이원석 총장의 스타일인데요. 본인이 언론에도 기고도 되게 많이 하고 언론하고 접촉을 많이 했던 분이니까 안 해도 되는 말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그럴 의사까지 있다는 걸 대외적으로 보이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형수]
안 해도 되는 말이 아니고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아무 답을 안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 수사팀 조사의 필요성 검토해서 바른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숙 여사 종합특검법 발의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여러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에서는 상당히 신중론 입장인데요.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당 지도부에서는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때요?

[박형수]
이 김정숙 여사 특검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민주당이 워낙 1일 1특검이라고 얘기하듯이 워낙 특검법안을 많이 내놓고 또 지난번 거부권 행사된 법안을 그대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다가 더 강화시켜서 제출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정치공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치공세 차원에서 지금 이 특검법을 대응하는 거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앵커]
정치공세로 보는 거예요?

[박형수]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정치공세라고 해서 우리만 정치공세가 아니라 민주당도 정치공세를 계속해서 특검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주장한다든지 오히려 더 강화된 내용. 더 어떻게 보면 대북송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압박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 않은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정치공세다.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의 정치공세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정훈 의원 있잖아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 보니까 정치행위다라고 얘기하면서 윤상현 의원이 원하는 효과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효과는 얻은 것 같습니까?

[김한규]
효과 얻었죠. 제가 아침에 신문 일간지를 쭉 봤더니 보수지에는 딱 윤상현 의원의 사진과 법안을 낸 게 나름의 큰 면적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전당대회 출마 실제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당의 적극적인 지지층에 소구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열었죠.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에 이르는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야 시각은 엇갈렸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어제 직접 첫 국정 브리핑 때 발표한 내용인데요. 민주당은 낮은 지지율 국면전환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까지 언급을 했어요. 야당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형수]
천공을 거기에 끌어들이는 건 너무 과한 것 같고요. 만약에 천공이 진짜로 석유까지 예측했다면 우리 국사로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아는데? 어이없는 얘기 같고요. 지금 국면전환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없는 사실을 끌어들여서 뭘 발표했으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이건 온 국민들이 원하고 정말 산유국이 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엄청난 득이 되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안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는 것이 그게 국면전환용이다? 설사 그런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대통령이 해야죠, 그런 건.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게 좀 성급한 것 아니냐, 야당에서는.

[박형수]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직접 발표하셨잖아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꿈일 수도 있고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셨고. 또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그건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셔야지 그 큰 사안을 장관한테 시킬 수는 없잖아요.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다면 야당 이야기도 들어봐야죠. 김한규 의원님, 이게 국면전환용이다. 그리고 또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이 너무 성급히 발표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하더라고요, 야당에서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한규]
저는 국면전환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모 여론조사에서 21%의 국정 지지도가 나온 이후에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비판하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국민들이 석유가 나왔다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높여주냐,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하셨다고 하면 부적절하다.

그런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도 청와대에서 있을 때 어떤 브리핑을 할 때는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로 봅니다. 하나는 발표자가 이거에 대한 권위가 있느냐. 그러니까 담당자로서 의지를 표명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느냐. 두 번째는 전문성이 있느냐. 담당 업무냐라는 거거든요. 이 건은 대통령이 둘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들하고의 관계에서 민생에 집중하겠다. 이건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 있지만 이건 전문성의 영역이거든요.

[앵커]
그럼 누가 발표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한규]
이거는 가스공사나 산자부 장관이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거는 이날 대통령이 되게 바쁘셨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정상들이 많이 오셔서 그날 외교행사가 많았고 실제로 대통령이 브리핑만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그 이후는 다 산자부 장관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 건은 대통령이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정말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국민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으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빠른 단계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2월달에 본인이 막 얘기를 하고 나서 국민들이 다 알게 되니까, 소문이 나서. 1월달에 약간 사후적으로 확인해 주는 거였는데, 당시에는 드럼통 하나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석유가 확인은 됐는데 경제성이 전혀 없었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교훈이 돼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스라든지 이런 매장이 확인됐는데도 대통령이 직접 한 번도 안 했죠. 그건 분명히 역사적 교훈이 있었다. 대통령께서 좀 성급하지 않았나. 하지만 정말 경제성이 있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셨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실제로 경제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박형수]
한말씀 드릴게요. 이 부분은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보고용이잖아요. 국민들께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 시추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승인을 했습니다라고 국민들께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급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오래 전부터 프로젝트명이 대왕이든 광개토대왕이든 그런 프로젝트명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작년 연말에 이미 미국의 탐사업체가 140억 배럴을 정부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부는 또 정부 나름대로 6개월 동안 각종 자료를 검토해 보고 충분히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고 난 뒤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추를 한번 한다. 이걸 국민들께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력이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리당략 차원을 떠나서, 여야 공방을 떠나서 실제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잖아요.

[김한규]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다음 달 25일 전당대회 개최를 목표로 룰 개정 논의에 착수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자막으로 당원의 힘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전당대회 7월 25일 열기로 확정된 건가요?

[박형수]
25일은 아니고 25일 이전에, 23일, 24일, 25일 이렇게.

[앵커]
그렇다면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전당대회 때요. 그런데 보통 지금 현재로는 당심 100%잖아요. 그걸 바꿔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당헌당규특위. 거기 지금 특위위원이시죠. 언제쯤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박형수]
다음 주 수요일쯤 이전으로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산을 해 보면 7월 25일, 7월 23일, 24일 역산을 해 보면 언제까지 전당대회 공고도 해야 되고. 그걸 계산하면 한 열흘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수렴 절차를 거쳐서 경선 룰을 확정하는 거예요?

[박형수]
아마 지금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외위원장들한테도 수렴하고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특위에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고 그걸로 아마 선관위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쪽으로 그렇게...

[앵커]
지금 회의 장면 보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당원 투표 100%로 당대표를 선출했던 게 지난해였어요, 김기현 대표 선출할 때. 그때 당헌당규를 바꾼 거 아니에요. 그때 민심 30% 반영했었죠?

[박형수]
그전에 민심 30% 반영었습니다.

[앵커]
이번에 바꿀 때도 민심 30%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큰가요?

[박형수]
그렇습니다. 지금 5:5부터 8:2까지 다양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조만간 결정이 되겠네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경선 때 당원들이 많이 탈당을 했다면서요.

[김한규]
탈당 신청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대 2만 명까지 했다는 얘기가 했는데.

[앵커]
그래서 당심을 반영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재명 대표가 4선, 5선 의원들을 어제 다 만났다는 거예요. 4선 의원들하고 저녁 먹고 5선 의원들하고는 오찬하고요.

[김한규]
내일은 또 중진이 아닌 의원들하고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거기서 나왔던 내용 들어보니까 원내대표 뽑을 때 그리고 국회의장 뽑을 때 당심 20% 정도는 반영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나 봐요?

[김한규]
그런 안을 이미 지도부에서 준비를 해서 의원들한테 제공이 됐습니다. 그건 의원총회 사안은 아니고요. 국회 내부 일이 아니니까. 당에서 당무위나 전당대회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하는 당헌 개정 사안이라서 당헌 개정안을 지도부가 준비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개정안에는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 선출에 있어서 당원들 20% 정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여전히 80%는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거죠.

[앵커]
당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는 분은 없나요?

[김한규]
요즘 뭔가 당원들이 격앙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되는 의견을 낸 분이 몇 분 계셨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어차피 직접민주주의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잘 섞을 필요는 있다.

여전히 80%는 의원들이 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20% 정도 도입해서. 2년 후의 일이죠. 2년 후부터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정도는 모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진분들은 국회 관행을 오랫동안 경험해 보신 분들로써 국회직을 국회의원들이 아닌 당원들이 뽑는 게 본인들이 경험한 바에 따르면 상당히 어색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의정치의 위기다라고 지적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을 받을 때는 당원들의 당심이 반영되기는 하지만 그 국회의원을 뽑아준 사람들은 당원들만 뽑아준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김한규]
그래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당원 말고 일반 국민들도 뽑았고 국회의장 자체가 민주당 당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무당으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숙의제로써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저희 후보를 뽑는 거고 실제 국회에서는 또 무기명 투표를 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다른 결론도 나올 수 있는데요. 여전히 80%는 국회의원들이 결정합니다.

[앵커]
짧게, 박형수 의원님. 국민의힘 내에서는 원내대표나 당직 뽑을 때 당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나요?

[박형수]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가 있고 대의제에 적합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원 의사를 반영해야 할 부분. 정당 당직을 정할 때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을 뽑을 때 100%로 하든 10%로 하든 그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국회의장을 뽑는 것은 국회의원인데 거기에 당원 의사가 들어간다? 오히려 들어가야 될 건 국민의 의사겠죠. 국민의 의사를 대의해서 국회의원이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칙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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