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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당선 소감과 함께 향후 2년간 국회 운영 방향을 직접 밝힌다고 하는데, 여야 원 구성 협상에는 어떤 입장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첫 인사를 드리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합니다.
국회의장단 선출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입니다.
상임위 배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무엇보다 국회를 원만하게 빨리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데도 여당 소속 의원들께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오늘 이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함께 성찰하고 숙고해야 하겠습니다.
22대 국회는 중첩되고 연결된 위기 속에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생과 개혁의 위기, 신뢰의 위기, 입법권의 위기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이 위기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2년이 지났는데 국민의 삶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빠졌다는 평가가 압도적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 민생과 개혁의 위기 한복판에서 22대 국회는 임기를 시작합니다.
국민은 국회가 고단한 삶에 기댈 언덕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국민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고, 그래서 정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국회 신뢰도는 국민이 느끼는 절망감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말해 줍니다.
국회가 정치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체념과 절망, 이것이 22대 국회가 넘어야 할 신뢰의 위기입니다. 핵심입니다.
지난 21대 국회 법안 폐기율은 64%에 육박합니다.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은 법안이 접수됐지만 입법에 반영된 것은 35%에 그쳤습니다.
대부분 3분의 2 가까이는 심사 절차를 다 마치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14건 있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많습니다. 앞선 35년 동안 행사된 재의요구권은 16건이었습니다.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신뢰의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회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의견이 다를 때, 대립이 격화될 때 어떻게 그 갈등을 관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기를 유능하고 슬기롭게 헤쳐나가자는 제안입니다.
저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첫째,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릅시다.
주장과 의견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의 수도,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는 의견의 다양성을 넘어서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 기준이 있습니다.
크게는 헌법이고 구체적으로는 국회법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의사결정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국민주권, 즉 입법, 행정, 사법을 통틀어 국가의 모든 결정은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국회의 권한은 여야 관계가 아니라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입법권, 예산심의 확정권, 조약의 체결, 비준, 동의권 등 헌법이 명시한 모든 국회의 권한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삼권분립의 수단입니다.
헌법이 이렇게 국회의 의사결정 방향을 가르친다면 국회법은 구체적인 절차와 규칙을 규정합니다.
헌법과 국회법은 확립된 사회적 합의이고 법적 규율입니다.
과정에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더라도 기왕의 사회적, 법적 합의에서는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22대 국회가 이전과는 달라져야 할 첫 번째 모습입니다.
국회의장도 노력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와 승복할 의무라고 합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지원할 것입니다.
소수의견이라도 소외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동시에 결정할 때 결정하고 이견이 있더라도 정해진 기준과 결론에는 승복하는 자세를 요청하겠습니다.
국회 의사결정은 물론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이 원칙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지키겠습니다.
둘째,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높입시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장이고 국정에 민의를 반영하는 통로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으려면 현장에 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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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당선 소감과 함께 향후 2년간 국회 운영 방향을 직접 밝힌다고 하는데, 여야 원 구성 협상에는 어떤 입장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첫 인사를 드리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합니다.
국회의장단 선출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입니다.
상임위 배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무엇보다 국회를 원만하게 빨리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데도 여당 소속 의원들께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오늘 이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함께 성찰하고 숙고해야 하겠습니다.
22대 국회는 중첩되고 연결된 위기 속에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생과 개혁의 위기, 신뢰의 위기, 입법권의 위기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이 위기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2년이 지났는데 국민의 삶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빠졌다는 평가가 압도적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 민생과 개혁의 위기 한복판에서 22대 국회는 임기를 시작합니다.
국민은 국회가 고단한 삶에 기댈 언덕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국민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고, 그래서 정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국회 신뢰도는 국민이 느끼는 절망감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말해 줍니다.
국회가 정치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체념과 절망, 이것이 22대 국회가 넘어야 할 신뢰의 위기입니다. 핵심입니다.
지난 21대 국회 법안 폐기율은 64%에 육박합니다.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은 법안이 접수됐지만 입법에 반영된 것은 35%에 그쳤습니다.
대부분 3분의 2 가까이는 심사 절차를 다 마치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14건 있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많습니다. 앞선 35년 동안 행사된 재의요구권은 16건이었습니다.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신뢰의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회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의견이 다를 때, 대립이 격화될 때 어떻게 그 갈등을 관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기를 유능하고 슬기롭게 헤쳐나가자는 제안입니다.
저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첫째,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릅시다.
주장과 의견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의 수도,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는 의견의 다양성을 넘어서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 기준이 있습니다.
크게는 헌법이고 구체적으로는 국회법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의사결정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국민주권, 즉 입법, 행정, 사법을 통틀어 국가의 모든 결정은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국회의 권한은 여야 관계가 아니라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입법권, 예산심의 확정권, 조약의 체결, 비준, 동의권 등 헌법이 명시한 모든 국회의 권한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삼권분립의 수단입니다.
헌법이 이렇게 국회의 의사결정 방향을 가르친다면 국회법은 구체적인 절차와 규칙을 규정합니다.
헌법과 국회법은 확립된 사회적 합의이고 법적 규율입니다.
과정에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더라도 기왕의 사회적, 법적 합의에서는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22대 국회가 이전과는 달라져야 할 첫 번째 모습입니다.
국회의장도 노력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와 승복할 의무라고 합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지원할 것입니다.
소수의견이라도 소외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동시에 결정할 때 결정하고 이견이 있더라도 정해진 기준과 결론에는 승복하는 자세를 요청하겠습니다.
국회 의사결정은 물론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이 원칙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지키겠습니다.
둘째,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높입시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장이고 국정에 민의를 반영하는 통로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으려면 현장에 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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