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반쪽 출발'...원 구성 협상 난항

22대 국회 '반쪽 출발'...원 구성 협상 난항

2024.06.06. 오후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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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원 구성 협상 불발이 파행의 주된 원인인데요. 극적 타결 가능할까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법정 시한이 내일까지입니다. 상임위를 여야가 어떻게 나눠가질 것인가, 지금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인데 원래 그런데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이 없었죠?

[윤기찬]
저는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의장 선출이야 대부분 첫 개원일이니까. 전반기 의장 선출은 거의 지켜야 되는 거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소집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서로 간에 시끄러웠지만 그래도 의장 선출 과정은 날짜를 지켰지만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배분 관련해서는 사실 지켜진 적이 없어요.

[앵커]
이번에도 내일이니까 지켜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여야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법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누가 법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기연]
국회법에는 어쨌든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첫 집회일은 6월 5일로 돼 있고요. 첫 집회일에 의장 선출을 하고 그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6월 7일까지는 원 구성 협상을 완료하고 국회 운영을 개원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법대로라고 하면 6월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을 완료해서 국회 임기를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법대로의 의미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 운영 원칙이라는 것은 법 위에 관행이 있다고 하는데 관행에 따라서 협의와 협치 중요합니다. 국회라는 것이 그런 대화와 협치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맞기는 한데 끝까지 합의가 안 되고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다시 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어제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나긴 했는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어제 나왔던 얘기부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의사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가 개최되게 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고 원구성협상에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첫 단추를 끼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 법대로 기간 내에 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앵커]
밤샘할 각오까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여야 지금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법사위, 운영위 누가 가져가느냐, 이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둘 다 우리가 가져와야 맞는 거다, 이런 주장인 거죠?

[윤기찬]
그렇죠. 그러니까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까지 돼 있는데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관례대로 따지면 국회 내에서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국회 내에 권력 균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사위는 1당이 아닌 2당,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법사위원장은 상대 당, 야당으로 가야 한다. 이런 논리를 세우는 거고 여태껏 그렇게 해왔고요.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여태까지 가져왔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라는 곳이 대통령실만 견제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 운영 전반을 다 감시합니다. 어찌 보면 국회의장을 감시하는 법사위 가져가는 정당이 운영위도 가져가는,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는 국회 감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운영위도 현재 여당이 가져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과정은 쭉 지켜와졌어요.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법대로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데 바로 직전 원내대표는 홍익표 원내대표는 또 법대로 해서 우리가 정치와 대화와 타협으로 가야 한다, 대화와 타협을 복원해야 된다고 주장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뒤집는 거죠.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셔왔고 그다음에 굳이 법을 해석한다면 저희가 국회법에는 이런 관련 규정들이 있어요. 그냥 시한만 정해져 있고 선출한다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걸 뭘로 메워왔느냐. 물론 대화와 타협으로 다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안 될 경우에는 관행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헌법, 법률, 다 명령 규칙, 그다음에 관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관습법을 굳이 해석한다면 관행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행들로 법령에 없는 내용들을 메꿔왔던 것이고, 그 관행들에 대해서는 20여 년 쭉 지켜왔던 것인데 왜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 이걸 바꾸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특히나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되게 강한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법사위에 체계자구심사권이 있어요. 법 체계라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그렇다면 특검법이 남발되고 있는데 이 특검법이 위헌적이다. 또는 다른 위헌적 법률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사위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두 번째는 법사위 피감기관이 아시다시피 법원, 검찰, 공수처예요. 현재 수사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있는 소속 정당에서 법사위 위원장을 맡는 것이 이게 정당하냐. 그러니까 피감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법사위원장을 배출하는 정당의 대표가 되는 것이 맞냐, 이런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특검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원회에서 소관위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180일 정도는 본인들이 아무리 패스트트랙을 쓴다고 하더라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이것이 오히려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근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는 것이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줄다리기의 가장 큰 핵심은 역시 법사위. 이 법사위는 원래 2당이 하는 건데 왜 그러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조기연]
대부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그 관행은 깨졌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관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고,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존중될 때 가능한 건데 현재 윤석열 정부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국회가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법사위가 그런 정치적 핵심 법안에 대해서 게이트키핑을 하기 때문에 민생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다 막혀 있습니다. 지금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 법사위에서 막혀 있던 게 1670개가량이 됩니다. 그중에 여야 합의 또 정부 입법으로 해서 이미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검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 갖고 있으면서 전체회의 소집을 안 해서 당장 필요한 법안들이 다 폐기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21대 국회 내내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맡은 동안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법,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측만 수사 대상입니까? 이번에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실이 수사 대상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하면 야당이 가져오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관행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국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여야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국회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 때에 관행인 거지, 그게 아니라 국회가 오히려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입법권 행사를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스스로 제약하는 결과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시정하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협상 안 되면 민주당이 상임위 그냥 다 가져가는 겁니까?

[조기연]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미 4주 이상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원 구성 협상이. 그런데 아직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원장 구성안조차 내지 않고 계속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 자리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계속 방치되면 통상 평균 한 42일 정도 지체돼서 국회가 개원이 됐는데 또 그렇게 하겠냐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국내외적으로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또 북한의 위협 등 국회가 해결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또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던져놓은 과제도 있지 않습니까? 동해 포항 앞바다의 시추. 5000억이 들어가는 예산, 이게 제대로 책정되고 실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데 국회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통상 관행대로 합의가 안 되니까 40일 이상 국회 개원을 늦추면서라도 여당의 고집을 계속 다 들어줘야 되느냐? 민주당으로서 그러기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법사위나 운영위 중에 하나 정도 양보할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둘 다 야당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조기연]
법사위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고 운영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폭주, 독선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이 운영위의 역할인데 운영위 소집조차 계속 안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기찬]
제가 하나만 보태면 지금 법사 위원장이 법안 통과를 막았기 때문에 민생 입법이 지연됐다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그런 것도 있겠죠. 국회에서 민생 입법을 못 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보시면 직회부 제도가 있어요. 법사위원회가 만약에 소관 상임위가 아닌 의안 같은 경우에는 그건 해당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 얻게 되면 법사위 거치지 않고 바로 올라갑니다. 이거 했잖아요. 양곡관리법 등 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민생 입법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직회부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사위원장이 이걸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다는 논리인데 그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제도적 활용, 편파적인 활용, 선별적인 활용을 하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민생 입법에 소홀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숙의 과정을 보장할 수 있는 기간 보장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 직회부 제도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법사위 패싱으로 갈 수 있어요. 한 달이면 갑니다. 그런 취지가 하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이런 명분은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법사위원회가 재판과 검찰을 확실히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감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 당 대표께서 재판도 받고 수사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앵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진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직회부 제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조기연]
직회부는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여야가 도저히 합의할 수 없고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될 때 부득이하게 행사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직회부한 법안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께서 다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합의된 법안, 그러니까 정부 입법안까지도 법사위에서 잡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게 대통령 거부권을, 저도 답답합니다마는 거부권을 비판하기 이전에 만약에 여야가 합의 과정을 충실하게 거치고 합의를 이끌어낸다고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잃죠. 그런데 만약에 여당의 협조 없이 여당과의 충분히 숙의 과정 없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직회부를 통해서 법사위원회에서 패싱하고. 여당과의 숙의 과정도 없이 이런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 자체를 저는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그런 걸 비난하려고 하면 숙의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사위원회는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법사위를 가져와야 된다. 끝없는 도돌이표 같은 논쟁인데, 만약에 이건 시나리오입니다마는, 운영위와 법사위 중에 운영위 하나 가져가라, 이렇게 제안이 온다면 국민의힘은 안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고민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7일 이후 지나가게 되면, 우원식 의장께서는 7일 말씀하신 것은 상임위원회 위원들 배분안을 갖고 오라는 것 같고요. 원래 지난번 의장 선출되기 직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6월 30일까지는 본인이 기다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30일 정도까지 숙의 과정이 있겠지만 법사위, 운영위는 안 해 오던 것을 갖자는 것이 아니고 했던 것을 갖자는 거기 때문에 법사위원회는 민주당에서 양보해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고민이 될 거라고 할 거라고 하시니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윤기찬]
저는 오히려 거꾸로가 나을 것 같아요.

[앵커]
법사위를 가져오고 운영위를 준다.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조기연]
제가 볼 때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거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사위를 민주당이 갖는다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절대 합의할 리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사위인데,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기 때문에 운영위를 조건 삼아서 협의를 한다 한들, 민주당이 운영위를 양보한다 한들 그 안을 국민의힘이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은 법사위 싸움이다? 어떤 지혜로운 해법이 나올지 6월 말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 논란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김정숙 여사는 국민의힘 관계자 내가 직접 고소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보다 보다 입장을 냈습니다. 치졸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정숙 여사가 등 떠밀려 갔던 순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그런데 저는 문 전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또 참전 안 하셨으면 어땠을까. 저것을 국민의힘 의원들도 저 문장을 읽겠지만 국민들도 저 문장을 읽어요. 그러면 국민들 중에서 6292만 원의 기내식 비용에 대해서 과연 문제 제기하는 국민을 향해서 치졸하다고 하실 건가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께서 저기 참전하실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실 수 있잖아요. 저 취지는 알겠지만.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께서 등 떠밀려서 갈 만한 사안이었나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더라고요. 설득하고 등 떠밀려서 갈 만한 사안이었나? 왜냐하면 4개월 전에 다녀오셨는데? 저는 그것도 그럴 만한 외교적 사안이 있었나? 그리고 진행된 과정을 보면 대통령과 전 영부인께서 모디 총리 부부와 어떤 대면 관계에서 다음에 오십시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건 다 늘 하는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오고 갔던 외교 문서로 추정을 하는 건데 그 외교 문서에 대통령 방문을 요청한 내용 없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방문을 떠나서 외교부 장관도 본인이 갈 만한 자리가 아니어서 거절했고.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이 거의 확정이 됐잖아요. 단장 직함도 주어졌고,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가 등장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대통령 말씀대로 그러면 강경화 장관이 안 가니까 김정숙 여사께 당신이 갔다 오세요라고 설득하고 등 떠밀린 건가요? 이게 뭔가 의전상도 안 맞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 대통령께서 저 말씀을 안 하셨으면 조금 더 사그라들 수 있었을 것을 저 말씀을 하신 자체를 국민들이 듣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한심한가요? 치졸한가요? 저는 오히려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앵커]
공식 보고서에 들어있지 않았던 타지마할 일정을 놓고 관광 간 것 아니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정숙 여사가 관광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강하게 부인하고 싶었던 의도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그렇죠. 대통령의 영부인입니다. 대통령의 영부인이 관광 목적, 내가 가고 싶어서 거기를 갔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정상 외교에서 영부인이 그 국가의 주요 문화재라든가 그 국가가 내세우고 있는 주요 유적지 가는 것, 다른 정상에서 늘 있어 왔던 겁니다. 다만 7월에 갔던 방문을 다시 11월에 간 과정에 그런 문제, 관련해서 약간 언급한 부분 때문에 버킷리스트니 등등 하면서 실제 정상적인 외교 활동에서 이렇게 폄하하는 것이 도대체 지금 국가의 이익에 맞는 겁니까? 이런 부분, 국민의힘이 지금의 여당이고 과거에 집권했을 때 똑같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문제 제기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 동행해서 정상 외교하는 것 하나하나 다 문제 제기합니까?

물론 과연 성과가 있었냐, 적절했느냐에 대한 비판은 한 번씩 민주당도 하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어디에 특정 어디 장소를 간 것을 가지고 관광 갔다거나 또 기내식 비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부도 거의 똑같이 하고 있을 겁니다. 윤건영 의원 인터뷰에 의하면 대한항공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 정부도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료, 지금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 당연히 현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니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초청 사이에 오고 갔던 내부 보고서 다 있을 겁니다. 그거 제출해서 이런 부분 이게 문제였고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절차가 있었고 과정이 있었습니다라고 해명하면 됩니다.

기내식 문제도 관련해서 내놓으면 당장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마치 그게 한 끼에 40만 원 식사니, 60만 원 식사니 하면서 마치 호화로운 식단을 차려서 호화로운 관광을 한 것처럼 프레임을 정해놓고 계속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오죽했으면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참전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이런 식의 정치 공세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끝나면 누그러질 줄 알았지만 이걸 특검으로까지 들고나왔습니다. 이게 그럴 수 있는 사안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확인하고 밝히면 간단하게 끝날 이야기를 계속 정치공세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서도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본 겁니다.

[앵커]
여야가 공격하는 포인트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비 그거 공개하면 깔끔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윤기찬]
국회 통해서 현안질의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이게 여야의 그냥 싸움의 장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고 국민한테는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6292만 원이 세금으로 나갔는데 그게 기내식이라는 타이틀로 적힌 다음에 거기에 항목에 6292만 원으로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잖아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그거 터무니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많은 금액이에요. 일반 기내식, 일반적인 금액으로 그런 식사를 하셨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의 말씀에 의하더라도 이건 너무 많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밝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항목을 밝히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당신들은 또 얼마나 지금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냐. 고민정 의원께서도 이전에 유럽연합이나 유엔 갈 때 김건희 여사 왜 가느냐라고 문제 제기했어요, 그때. 부부동반 가시는데도 부적절하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것도 혼자 가셨는데, 그것도 원래 가실 자리가 아니라는 의혹이 있는데 문제 제기가 이게 터무니없나요? 저는 여기서 그냥 성실하게 밝히시면 돼요. 이래서 갔고 이런 취지의 성과가 있었고 저희가 남방외교의 일환이었고 이런 식으로 충실하게 국민께 드리는 말씀 차원에서 하시면 될 것을 저렇게 감정적인 표현을 쓰셔서 평가하시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순방기를 영부인이 인도 방문한 거랑 비교하는 게 맞느냐 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이 순방 자체가 인도 당국의 초청에 의한 것이었고요. 실제 최고위급 방문단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간 겁니다. 지금 전제 자체를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를 가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안 자체를 그 전제하에서 국민들께 이런 방식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려는 국민의힘의 정치공세가 문제인 거지, 어찌 됐든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대통령이 갈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문체부 장관을 방문단으로 해서 구성했다가 인도 측이 계속 요구를 해오니까 김정숙 여사가 가는 것으로 정해서 그렇게 일정이 공식 외교 일정이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모디 총리와 회동도 있었고요. 정상적인 여러 경제와 관련된 회동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아실 거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신다고요? 정권 끝나면 하나하나 다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측에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윤기찬]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서로 간의 공방의 주체끼리의 싸움으로 보지 말고 국민적 시각에서.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민간인이시지만 어쨌든 전직 국가 원수였고 그 배우자셨기 때문에 국정의 주체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 국정 감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이런 시각도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정치적 공격의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무조건 다 상대방이 얘기하면 이게 정치적, 정략적이다.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저 말이 합리적으로 맞는 문제 제기면 거기에 대해 충실히 본인들이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야 되는 거고, 윤석열 정부도.

[앵커]
발언 기회를 똑같이 드려야 하니까 말씀해 주시죠.

[조기연]
다른 문제 다 빼고 기내식 문제요. 그 문제 제기한 의원임이 대한항공에 세부 내역으로 왜 이렇게 편성돼 있냐라고 물어보고 자료 받고요.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 어떻게 편성됐냐. 단적으로 지난 대통령 순방 때 기내식은 어떻게 편성해서 청구했느냐. 똑같은 내역서를 가지고 비교해보시면 답이 나올 문제인데, 6300만 원의 내역을 항목별로 소명하라는 계속 그 주장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앵커]
어쨌든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여야가 지금 서로 영부인 공격을 하면서 지금 특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 물타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직접 소환조사 카드를 꺼낼 것인가, 이게 또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윤기찬]
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죠. 수사 실무 담당 부장 및 담당검사 등이 일단은 본인들이 수사할 때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대면조사 플러스 공개 소환을 하겠다. 그러면 공개 소환해야 되겠죠. 그런데 수사팀이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정치권의 요구에 떠밀려서 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백 수수 건 관련해서는 이 법리상 죄가 되는지 여부도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잖아요. 공식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자의 신분을 넘어서서 만약에 알선수재 혐의까지 간다고 하면 일단 기초사실관계에서 그것이 입증이 되어야 해요. 그 입증이 된 상태에서 최후에 해당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차원에서 저희가 소환을 하거나 대면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 현재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르면 법리상 해당 구성 요건에 포함되는지, 충족시키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한 뒤에 이 정도 준비가 됐으니까 소환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수사팀이 부장, 차장을 통해서 검찰총장에게 아마 보고를 하게 되면 그때 결정되는 것이지, 먼저 정해놓고 무조건 소환조사하겠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환조사 필요성이 있는 수사팀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는 소환 여부, 소환 조사 방식,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 안 돼요. 그것도 다 외압입니다. 소환하자는 것도 외압이고 소환하지 말라는 것도 외압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이 총장은 그것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방식적 측면에서 수사 담당자들이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정치권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모두 외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법리에 따라서 검찰총장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최재영 목사가 두 번 소환조사를 받았고 다음 주에 또 소환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청탁 여부가 핵심인 거잖아요. 그런데 진술이 청탁을 주장하다가 그냥 감사의 의미로 화장품을 건넸다, 이런 진술이 나왔다고 보도가 돼서요. 이게 진술이 바뀐 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조기연]
일단 본인의 처벌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상 어쨌든 명품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은 없고, 대통령이 알았을 경우에 그걸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처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품을 준 최재영 목사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이런 부분을 인정할 경우에 본인은 처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정작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 심각성을 제기하려 했던 본질 자체가 훼손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법적 고려, 정치적 고려를 해서 약간의 진술의 일관성은 흔들린 것 같기는 한데, 최재영 목사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라든가 앞뒤의 정황,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 등을 보면 청탁 목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었다고 확인되는 객관적 증거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메시지 내용 그래픽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고 간 카톡 메시지, 이제 검찰에도 최재영 목사가 제출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감사의 뜻으로 줬다고 하지만 약속을 주고받는 그런 문자메시지나 이런 내용을 추정해서 검찰이 이건 청탁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최재영 목사는 아무리 함정, 뭘 얻어내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본인이 이걸 제공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그건 청탁금지법 대상이에요, 본인은. 그런데 만약에 실제 청탁이 오고가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처벌 조항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저기 보면 본인이 선물을 찍어서 보내놓고 김건희 여사가 한 며칠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이런 걸 보냅니다라고 어필도 하죠. 그래서 만나게 된 거거든요. 만남 자체가 청탁금지법상 유무형의 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 자체도 유무형의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가 나오지 않게 되면 청탁금지법 관련된 저 사안 가지고는 누구도 처벌되기는 어렵다. 본인 스스로 빼고, 그러니까 본인이 한발 빼는 거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조금 더 수사가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저것 자체만 놓고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형사 구속 요건 충족 여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앵커]
하지만 최재영 목사의 주장만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같이 만나서 백을 받았다는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가 있어야 마침표를 찍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많거든요.

[윤기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조사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서면조사가 있죠. 서면조사를 하게 되면 문답이 없습니다. 다시 묻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답변이 오게 되면 거기다 다시 묻는 과정이 현장에서 있지 않죠. 입장문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충분치 않다라고 하면 대면조사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절차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때 수사기관이 그 사안의 특성에 따라서 정할 것 같고, 바로 소환을 반드시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저는 수사기관 압박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쨌든 임기가 9월까지인데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임기 안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민주당의 특검 주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그 내용과 결과를 봐야 되겠죠. 이미 혐의사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공개하고 있는 문자메시지도 그렇고요. 보도했던 서울의소리 담당 기자의 진술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단계는 피고발인이면서 고발인 자격일 수 있는 최재영 등에 대한 조사들이 완료되는 시점이고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사팀이 객관적인 상황에 법과 원칙에 따라 하면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한 일단 불신이 하나 존재하고요. 소환조사를 하는 것도 결국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순으로 일단 포토라인에 세우거나 아니면 비공개 소환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소환했다는 명분만 세워놓고 결국에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건을 덮는다 이러면 특검 요구는 다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앵커]
어쨌든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특검 정국에 여야 기싸움이 팽팽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기찬, 조기연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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