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예고...與 "이재명 방탄 의도"

野,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예고...與 "이재명 방탄 의도"

2024.06.10.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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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폭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상임위원장 뽑으려면 본회의가 소집돼야 하는데 오늘 열리는 겁니까?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도 여야 중재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 의장도 원 구성 법정 시한이 지났고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라 접점을 찾지 못하면 오후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다수당인 민주당은 쟁점 상임위인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우 의장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동안 대화와 협상은 충분히 했으니 국회의장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끝내 원 구성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YTN과 통화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장 11명은 오늘 선출될 가능성이 크고, 여당 몫으로 비워둔 나머지 7명도 이번 주 안에는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법상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여는 게 원칙이라며, 늦어도 오는 13일 원 구성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주요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건 '기승전 이재명 살리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아침에 기자들과 만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 1심 유죄 판결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법원을 담당하는 법사위원장을 갖겠다고 밀어붙이는 이유는 오직 이 대표 방탄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이제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독식하며 막가파식으로 상임위 구성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또렷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이재명 방탄입니다.]

여당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참석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민주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음 협상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통상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리는데, 국민의힘은 오후 3시에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소한 의원들의 뜻을 모으기 전까지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여야 전당대회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지도부 선출 방식과 지도체제 변경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상규 당헌·당규 개정 특위 위원장은 아침 회의 전에 기자들과 만나 결론에 상당히 접근했고, 내일은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도부 선출 방식은 현행 당원 투표 100%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20%나 30%가량 반영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반면 지도체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절충형, 그러니까 당 대표 선거 2위 후보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두는 '2인 대표 체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여전합니다.

황 위원장은 아침 YTN과 통화에서 '2인 지도체제'보다는 '승계형 단일지도체제'라는 말이 더 적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비대위만 네 차례 띄운 악순환을 끊자는 취지에서 당 대표 지위를 뒷받침할 자리를 두자는 것이지 특정 당권 주자를 견제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은 대선에 나가려면 1년 전까지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고려한 포석이란 해석이 다분하고 당내 비판도 제기됐지만,

장경태 당헌·당규 개정 TF 단장은 YTN과 통화에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만든 규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른 친명계 중진 의원 역시 YTN에 이 대표가 연임하고 대선에 나가더라도 선거를 준비하려면 1년 전에는 대표직을 내려놓을 거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 밖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조항을 없애고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규정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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