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7곳 상임위' 대치에 본회의 무산

[뉴스NIGHT] '7곳 상임위' 대치에 본회의 무산

2024.06.13. 오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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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前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여당 몫으로 남겨진 7곳의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설전을 이어갔는데요. 여야 원내대표 이야기 먼저 듣고말씀 나누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당은 무책임하게 상임위 보이콧에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실의 업무보고에 부처가 거부하고 있는 사례들이 지금 하나하나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하지 말란다고 해서 정부 부처는 또 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제정신입니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해 사실상 무소불위의 힘을 갖추고서는 온갖 악법을 통해 의회 독재 체제를 철옹성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폭주에 날개를 달아줄 악법을 연일 발의하고 있으니 그 폭주의 끝이 어디일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의 의회 독재가 영원하리라 생각하겠지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은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여야 원내대표 말 들어봤는데요. 사실 오늘이 민주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날이었는데 일단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고요. 상임위원장 7곳 자리는 일단 다음 주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장성호]
여당과 야당이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서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될 여당의 의무가 있고 야당 같은 경우는 야권이 190석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정상화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지금 비판을 받을 위기에 있다. 이런 것이 여당과 야당 지도부가 알고 있고 지금 치열한 샅바싸움을 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양보를 할 것인가. 양보를 하지 않으면 그냥 국회를 해산하든지 아니면 민주당 단독으로 끌고 가든지 그런 양단간의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전원 의원직 사퇴를 해서 국회를 해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또한 이번 총선에서 민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민의의 뜻을 받든다고 하면 국회라는 것이 여당과 야당이 서로 상호 양보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의회 정신이고 선진의회인 미국 의회도 이런 정신이고 그것이 오늘날 소위 말하는 협의제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소수파의 의견도 존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면 당연히 참여해서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건 국회가 상임위가 정상화돼야만 국정도 정상화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이 노리는 셈법이 다르다. 그것은 지금 알겠지만 법사위를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있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법사위를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물론 특검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지금 엄청나게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를 죽어도 양보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어떤 결단을 내리는 길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이 워낙 강력하게 나와서 국민의힘으로써는 지금 뾰족한 수가 없어서 어떤 출구전략이 있을까요?

[박창환]
협상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봐요. 야당이 지금 192석 거대 의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쟁점 상임위가 3개인데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예요. 이중에서 1개라도 얻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면 저는 굉장히 어느 정도 그래도 선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맨처음부터 협상안을 이 3개 다 내놔라였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이라도 하나 달라고 그러면 될까요?

[박창환]
나중에 결국은 마지막 협상 때 법사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법사위를 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만약에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내주면 민주당이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채 상병 특검 당장 올려야 되는데 법사위가 국민의힘에 있는 순간 통과 안 시키면 패스트트랙 태워야 돼요. 그러면 6개월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민심이 가만 있을까요? 당연히 법사위는 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거다. 결국은 지난 21대 국회 때처럼 정치적인 기세 싸움 이런 것 때문에 21대 때도 전략의 실패로 결국은 18개 상임위를 당시 여당에게 내주지 않았습니까? 우원식 의장이 그나마 민주당 달래가면서 좀더 여당에게 시간을 주자 그래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벌었는데 이 일주일 안에 만약에 국민의힘의 자세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즉 7개라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도 민주당이 다음 주 말 정도면 결국은 본회의를 열어서 나머지 상임위도 결국은 다 민주당이 가져가겠다, 야당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 다른 소수 야당에게 배치하고 끝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7개라도 받아야 됩니까?

[장성호]
주면 받는 게 아니고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의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입법으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국민을 볼모로 해서 싸우고 법은 그대로 가고 다수당의 힘으로써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고. 이러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있겠습니까? 정치의 무용론이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카드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타협의 정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소위 말해서 다음 대선후보가 과연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의회 독재라는 국민적 시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면 대통령이 되면 똑같은 저런 입법 폭주라든가 대통령의 권한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할 것이 아닌가. 그러면 국민들이 과연 그런 후보를 선호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7곳을 가져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성호]
저는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특검이 법사위를 통과해서 돌아오면 국민의힘이 투표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일정 부분 결단을 내야 됩니다. 주말을 고비로 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전향적인 양보를 하든, 우리가 이걸 받든 그 명분은 민생이고 국민이고 그리고 국정 정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당이 양보해야 되는데 양보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 또 오늘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방송3법 포함해서 22건의 법률안 그리고 1건의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 일단 법사위 가지고 있고 국회의장도 민주당이 후보 내서 간 거고. 사실상 프리패스가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모든 법안에 대해서.

[박창환]
그렇죠. 일단 192석의 야당 우호의석까지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사실은 과반 찬성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들이 대부분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또다시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랬을 때 소위 말해서 거부권을 다시 재표결했을 때 3분의 2를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으로부터 소위 8표 이상의 이탈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여론전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만 밀어붙인다고 해서... 1단계에서는 법으로 밀어붙이지만 또 2단계에서는 국민의 여론의 지지,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당론으로 22건의 법률안을 정하기는 했지만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일단은 채 상병 특검을 중심으로 한 여론작업.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여권 내에서도 당선되면서 나는 찬성하겠다고 하는 의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여론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22개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그래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채 상병 특검을 필두로 해서 여권의 이탈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여부를 봐야겠죠.

[앵커]
우격다짐으로 막 밀어붙이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다른 대책이 없잖아요. 8명의 표를 또 가져와야 되는데, 여권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황인데. 전현희 의원이 오늘 어떤 발의를 했냐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더군요. 이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법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못하도록 한 건가요?

[장성호]
통상적으로 친인척이라든가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헌법정신에 위반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게 권한쟁의 심판이라든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또 판결을 받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거부권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장성호]
그렇죠. 권한이고 그러면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헌법 개정을 하기 전에는 헌법재판소로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만년 야당을 할 가능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만능주의로 이렇게 계속 하고 이런 걸 해 놓고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본인들이 여당이었을 때 과거 우리가 3년 전으로 돌아가도 문재인 정권이었을 때도 이런 모습이었다면 그럼 야당에서 이렇게 주장하면 또 민주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상당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리적인 방식이 있을 텐데 다수의 횡포라고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 입법 폭주. 이런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그래서 과거에 보면 총선 민의가 어떤 1당한테 정말 많은 수, 180, 190석 그 정도보다도 황금분할이라고 합니다. 1당과 2당이 과반을 넘지 않고 130석, 140석. 그래서 서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이 황금분할이라고 하는데. 적당히 그렇게 줘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한쪽은 이쪽으로 확 밀어주고 한쪽은 이렇게 밀어주고 이런 것이 저는 스윙보터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패스트트랙도 없이 특검을 바로 통과시키고 그리고 대통령은 헌법상의 권한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리스크는 저는 적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가지고 다수의 힘으로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실종시킨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가 됐을 때 그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한테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총선의 결과는 민심이니까.

[박창환]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이 물론 상위법,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한다고 하는 그런 충돌이 있긴 하지만 저는 나중에 권한쟁의심판이든 아니면 위헌심판이든 헌법재판소에 가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부권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거부권 행사도 결국은 헌법정신 안에서 이뤄져야 된다. 즉 거부권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의 제한점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건 상식적으로 본인과 가족에 대한 특검을 거부할 경우에 그건 이해충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과거에 우리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당시에 관습법적으로 서울이 수도라는 명분을 가지고 판결했거든요. 즉 만약에 국민 여론 대다수가 대통령이 가족이나 또는 본인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여론이 비등하면 헌법재판소가 저는 헌법정신 안에 이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런 점에서 단순하게 상위법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거부권 행사가 어디까지 돼야 되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한번 다퉈볼 만하다고 봅니다.

[장성호]
그런데 헌법정신이라는 것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그냥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명분을 두고 국무회의에서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국무위에서 이걸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도적, 사법적 절차가 끝나는 걸 보고하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야 합의가 안 된 특검은 특검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했을 때 권한쟁의라든가 헌법재판소 갔을 때 이것을 과연 합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전제를 먼저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룰을 확정했는데 현재처럼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고 민심 반영 비율은 20%로 정했네요, 결국에.

[박창환]
이럴 거면 왜 전대 룰 개정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애초에 전대 룰을 손대자고 했던 건 지난 국민의힘의 지도부 선출방식이 100% 당원 당심으로 가는 바람에 당심과 민심이 갈리고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총선 패배의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전대 룰을 개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민심을 쫓아서 당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20이 아니라 최소 50 또는 60 정도로 여론을 반영하는 게, 국민여론을 반영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그런 점에서 과연 변화의 의지가 있느냐 이런 거고요. 또 과거에 30%였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100% 당원으로 하기 전에 민심 30% 반영이었는데 이 30%에도 못 가고 20%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건 과거로의 회귀도 아니고. 그런 점에 있어서 도대체 이런 개정을 왜 하느냐. 결국 변화의 의지가 있냐.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앞서서 저희가 전현희 의원 이야기 할 때 자막에 국민의힘으로 잘못 나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나갔어야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일단 민심 반영 비율 20%, 어떻게 보십니까? 7:3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들 많이 얘기했었는데 8:2랑 7:3 이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장성호]
민주당도 25%입니다. 내부에서 격론이 많았고. 물론 국민의힘 원외 위원장들은 5:5로 하자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예를 들어서 오픈프라이머리같이 외국처럼 해도 역선택이 있고 역선택 방지를 해도 내가 국민의힘인데 민주당이라고 하고 민주당인데 국민의힘이라고 하고 들어와서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100%는 아니더라도.

[앵커]
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

[장성호]
민심이 저는 왜곡될 수 있다고 보고. 10%, 20%가 차이가 큰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지난번 대표 선거 전당대회 할 때는 당심 100%로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총선이 졌다고,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이것을 50%로 내리면 그럼 당의 결정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관성 있는 흐름을 가되. 다만 이번 총선의 여러 가지 아픈 부분을 우리가 봤고 국민의힘이 봤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되 지난번에 당심 100%였던 그런 정신도 유지하면서 하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당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자. 그런 뜻에서 일단은 대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3년이 남았고 총선까지는 4년 남았고 지방선거 2년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처럼 중도층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앞으로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서 새로운 지도부의 아젠다, 정책 이런 걸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20% 정도에서 일단은 집토끼 먼저 살리고 그다음에 그것이 안정화되면 산토끼를 잡아오는 그런 전략으로 가겠다

[앵커]
일단 당 정체성이 먼저다?

[장성호]
저는 20% 멕시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비대위원 다수도 20%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대위 내부에서 아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어서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마 (당심) 8 대 (민심) 2의 비율을 채택한다면 실제 전체 조사의 결과는 100% 당원 중심 선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전화조사 중 당원 여부 확인 질문이 있으나, 선택 강제성은 없습니다.
5 대 5 또는 6 대 4 비율을 적용했을 때 결과적으로 민심 당심 반영 비율이 7 대 3 또는 8 대 2 취지에 맞게 구성될 수 있으리라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김민전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안에서 의견들도 상당히 나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합의를 보게 된 것이 첫 번째로는 제도의 안정성이라는 차원에서, 당원만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 전당대회 때 갔다가 이번에 크게 움직이는 것이 제도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도 있고요.]

[앵커]
지금 나온 말씀들을 다 들을 수 있었는데요. 김용태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역선택 방지조항을 유지하기로는 했는데 일단 전화조사 중에 당원 여부 확인하는 질문이 있기는 하나 그걸 꼭 선택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다 열어놨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박창환]
아니요, 김용태 의원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나마 20% 반영이 왜 의미가 없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 50%는 돼야 여론조사에 사실 다른 당 지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겠냐.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이십니까 그러면 당원 아닌데요 그래도 강제로 거를 조항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에 실제로 응답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5:5 정도로 해서 50% 여론조사 반영한다손치더라도 실질적인 국민들의 여론은 끽해 봐야 10~20%밖에 반영 안 된다. 그러니까 5:5 정도 해야지 그나마 국민여론이 반영되는 건데. 20% 해가지고 과연 국민여론이 반영되겠느냐 이게 김용태 의원의 얘기인 거죠.

[앵커]
애초에는 이게 역선택 방지조항을 유지하기로 한 게 혹시나 유승민 전 의원을 견제하려는 용 아니냐, 그렇게 해석됐는데. 어쨌든 민심 반영 비율을 좀더 높여야 된다는 취지에서 얘기한 거네요, 김용태 의원은.

[장성호]
얘기했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죠. 다 일리는 있는데 결정이 어차피 됐으니까 여기에 해석을 해 보면, 제 의견은 아니지만 해석을 해 보면 민주당도 그렇고. 특히 민주당 당원이 팬덤화 현상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그런 상황에서 역선택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줄이고. 물론 내부적으로 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걸 하면 민주당 지지층이라든가 일반 당원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유승민 전 의원을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당의 방향과 좀 틀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역선택입니다. 그래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30%는 조금 그런 리스크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까지 줄여서 결정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율. 이걸 한번 주시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더 갈 텐데요. 이게 5월 말에 한 조사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혀서 여론조사를 해 보면 한동훈 위원장 상당히 높고요. 그런데 이걸 일반 국민들로 확 넓혔을 때는 유승민 전 의원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 전대 룰하고 섞어서 해석하면 어떨까요?

[박창환]
그렇죠. 이게 일반여론조사라고 하는 건 당원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당을 지지하든 상관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유승민 전 의원이 근소하지만 그래도 1위를 달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문제는 역선택 조항이 들어갔잖아요. 역선택 조항이 들어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예 제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만 투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일반여론조사에는 사실은 야당 지지층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당 지지층이 들어가 있을 때와 야당 지지층이 아예 다 빠져버리고 무당층과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여론조사를 하면 유승민 전 의원은 저거보다 훨씬 낮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나마 그 역선택이 있더라도 일반여론조사의 비율이 20%밖에 안 되면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결국은 당심의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지도부 안에 또는 2위나 최고위원 안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앵커]
어쨌든 7:3, 8:2 이래저래 하나 한동훈 위원장이 유리한 건 유리한 건데 어쨌든 8:2로 했으니까 더더군다나 한동훈 위원장이 유리한 룰 상황이 됐는데. 요즘 하루이틀 사이에 듣는 얘기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여의도에 캠프를 차렸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다음 주쯤이면 출마 선언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장성호]
최근에 SNS에 여러 가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캠프 얘기도 나오고 특정인들을 만났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 읽는 모습. 그런 것들은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저는 결정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된 이상 지금 전대 룰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정해졌다고 한다면 누가 먼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고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론적 지표가 가장 높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고나서 후발주자들이 선언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전대 룰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후발주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도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부분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대가 싱겁게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분이 나와서 정말 축제처럼 될 수도 있는데. 전대라는 건 지난번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전대를 통해서 컨벤션효과를 상당히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당이 재창당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서 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역조직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서 국정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모릅니다. 이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언론 인터뷰라든가 TV토론이 이런 게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지지율이라는 게 지금 60%가 나온다 하더라도 토론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축제의 장처럼 경쟁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앵커]
그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그림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 어대한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유력한데.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 나머지 당권주자들이 나올까. 그런 우려... 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창환]
그러다 보니까 공탁금, 기탁금이라고 하죠. 나오는 후보들에게 받는 돈도 대폭 낮추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와라, 이런 분위기인데. 그런데 실제로 흥행이 과연 얼마큼 될까. 왜냐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눈에 안 보이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난 총선 내내 매일 정말 뉴스만 틀면 나오던 얼굴입니다. 그런데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짊어지고 본인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 그랬는데 불과 두세 달도 안 돼서 저 당대표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과연 일반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앵커]
윤상현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박창환]
그렇죠. 결국은 당원들 내부에서 또는 지금 수도권의 당협위원장들은 한동훈을 정말로 애타게 찾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 눈에 과연 그게 정말로 기대감으로 펼쳐질지. 혹시나 찻잔 속의 폭풍으로 끝나는 게 아닌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뭔가 흥행이 되려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아젠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단순한 출마 선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파격적인 선언. 예를 들면 채 상병 특검 찬성 이런 약간의 차별화되는 그런 이슈를 같이 제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일각의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얘기할 건 가정인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대표 임기는 2년이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대선 출마하려면 1년 반 전에 사퇴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한 1년여밖에 못하거든요, 당대표를. 그렇게 해서 내려놔야 되고. 만약에 대선 출마를 안 하면 임기 채우면서 지방선거까지 이끌 수가 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장성호]
대선 생각하면 대표에 나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앞으로 1년 동안 당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할 각오가 있으면 이번 전대에 출마해야 되고. 나 이거 대표 되고 그다음에 대선 출마할 거야. 그런 순간 이번 대표에 나올 자격이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당대표를 하면서 민주당도 민주당 나름대로 수많은 우여곡절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국회에서의 여러 상황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해가고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된다면 대표가 어떤 방향으로 당을 발전시키고 국민한테 뿌리내리고 그런 다음에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고 지금에서 대통령의 대자만 나와도 당대표를 출마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윤한갈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말 예리하게 관찰하고 어떻게 이 갈등을 해소해가고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까. 그런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번 전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여기 나와서 윤상현 의원이나 누가 붙는다면 저는 1:1로 붙어도 좋고 2:1로 붙어도 좋고 그런 것이 가장 핵심이고 관심을 끌면서 컨벤션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 말씀은 당을 살리려면 나오고 대권에 욕심 있으면 지금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씀인가요?

[장성호]
아니죠, 일단은 당을 살리는 데 올인하고 그다음에 정말 1년 뒤에 당이 번듯하게 서면 그다음에는 나 그러면 이렇게 당을 살린 만큼 내가 이걸 가지고 국정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대통령에 출마하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나오면 당은 살려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네요.

[박창환]
저는 당을 살린다는 게 결국은 민심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이대로, 그냥 총선에 패배했던 이조심판론만 가지고 당대표 출마한다면 저는 당 내부에서는 환호받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국민적 관심을 끌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별화. 물론 3년 내내 차별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 선택적 차별화 해서 채 상병 특검이나 몇 가지를 가지고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팬덤도 있고 다 있는데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 총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훈 대세론이 뜨는 것 같았는데 결국 총선 패배의 멍에를 지지 않았습니까? 이걸 다시 대세론으로 만들려면 기간이 짧든 길든 당대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조직도 만들고 대세론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결국은 출마하는 쪽으로 기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2018년도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임기 시작한 직후부터 그 당시 2018년도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해서요. 배우자와 함께 엄청난 수사를 받았습니다. 계속 수사받고 바로 기소돼서 재판받을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본인이 대권 전략의 일환으로 방북을 해야겠다, 이런 걸 사실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었습니다. 쌍방울의 어쨌든 대북사업과 경기도가 추진했던 스마트팜 사업을 뒤섞어서 그냥 같이 검찰이 소설을 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 (징역) 9년 6개월 선고받은 사람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이 대표 측근 아니겠습니까. 불법 대북 송금으로 그렇게 해서 실형을 받았는데 어떻게 부지사가 도지사 모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게 북한에 넘기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 방북을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런 일을 알든 자기가 몰랐든 간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하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그런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지금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의 정계은퇴까지 거론을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사법파괴저지특위를 당내에 구성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아요.

[장성호]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법사위를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완전히 민주당이 이재명의 당으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의 전 당력을 동원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아야 될 본인들은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영역은 어차피 사법부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이번 재판도 마찬가지로 대북송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 뇌물수수인데 중대범죄고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징역 9년 6개월 선고를 받았고. 다만 이것에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대북송금은 경기도의 대북사업용이라고 명확하게 인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전화한 것 이것을 전문증언이라고 하는데 전문증언이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인정할 것인지 재판부가 잘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좀 달기도 했고 그리고 국정원의 회의록 문제도 마찬가지로 잘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되면 빠져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징역 10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의 핵심은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당시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공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핵심인데. 재판부가 지금 배정된 걸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징역 9년 6개월 아주 중형을 선고한 그 재판부가 담당하게 됐어요, 오늘 보니까.

[박창환]
민주당으로서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결국은 얼개가 이렇게 짜지는 거구나. 어떤 분의 표현대로 하면 짜깁기 기소와 판결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앵커]
누가 배정을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라 자동배정이라고 그래요.

[박창환]
자동배정이라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왜 하필 여기일까.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이화영 재판부에서 증거를 인정할 때 김성태 씨가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증거로 채택됐고 반면에 대북사업 관련해서 가장 그래도 권위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정원의 보고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북한이 제안한 사업과 경기도가 제안했던 대북사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2개를 섞어서 마치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한 점. 또는 김성태의 발언이 바뀐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것 그리고 회유공작이 있었던 것도 인정하지 않은 것 그리고 소위 대북송금했다는 2019년의 상황적인, 당시에 2019년이면 하노이 노딜로 이미 남북관계가 끝장난 상태였고 또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아서 경기도지사직 유지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민주당으로서는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 배당에 대해서 굉장히 이건 뭔가 음모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재판부에 대한 회피신청, 기피신청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앵커]
어쨌든 이번 재판부 배정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그런 조건이 돼버렸는데요. 대선 전에 모든 재판 결과가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네 가지 재판이 치러지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그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사건. 이건 올해 1심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장성호]
네 가지죠. 대장동 또 성남FC 이것도 제3자 뇌물죄입니다. 하나로 묶여 있고 그리고 선거법이 있고 위증교사 그리고 최근의 대북송금 제3자 뇌물수수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재판을 동시에 진행한, 사법리스크가 사실은 현실화됐다고 보는데. 제1 위기는 위증교사가 제일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2018년 그거죠. 전 김병량 성남시장 비서에게 위증을 요구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위증을 교사한 이 부분이 제1 위기로 닥칠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는 허위사실공표죠, 공직선거법 위반. 이것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차장을 대선 때 나는 그 사람을 몰랐다. 이것은 특히 중요한 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이랑 일반 형사법이랑 다른 게 공직선거법 위반은 상당히 엄격해서 벌금 100만 원만 받으면 의원직 상실하고 향후 5년인가 이렇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앵커]
대법원까지 확정됐을 때.

[장성호]
확정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것이 지방선거 지나고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그 전으로 해서 이것이 확정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쭉 간다면, 대법까지. 그리고 성남FC 사건은 사실은 이것도 제3자 뇌물죄인데. 성남FC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대북송금이랑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보다는 대북송금이 워낙 커서 대북송금이 위험한 건 국제규범 위반의 의혹도 있고 정경유착이라는 위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제규범 위반이라는 것은 미국이 북한 핵 제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데 우리의 정치인이 북한한테 방북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가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것만 봐도 상당히 재판부는 이걸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포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그게 시기도 중요하지만 그 시기가 마지막 재판을 받는 시기가 언제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대선 전이냐, 후냐.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러면 일단은 어떤 범죄건 간에 일단은 피선거권이 박탈되죠, 그 기간 중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선거법과 관련된 거다 그러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되면 다음 대선에 못 나오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선거법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사실상 당선 무효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뒤집은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건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로써는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 1심도 판결이 다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앵커]
알겠습니다. 포커스나이트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장성호 교수, 박창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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