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제4조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
61년 북러조약도 "전쟁상태 시 지체 없이 군사원조"
’혈맹’ 북중 조약에도 "지체 없이 군사 원조"
"북러,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 부활" 해석
61년 북러조약도 "전쟁상태 시 지체 없이 군사원조"
’혈맹’ 북중 조약에도 "지체 없이 군사 원조"
"북러,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 부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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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어제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통일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북한이 공개한 조약문의 내용을 전해주시죠.
[기자]
일단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이 '침략 시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겼느냐는 거였는데요.
위험 상황이 생기면 자동 군사 개입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조약문을 보면, 제4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쌍방 중 어느 한쪽이 개별적인 국가나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1961년도에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약에도 유사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때도 한쪽이 어떤 국가나 국가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해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을 명시했는데요.
침공을 받아 전쟁에 처하게 되면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부분이 같습니다.
또 자동 군사 개입을 규정한 북중 조약을 보더라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북러 조약에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내용이 부활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차이가 있다면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법에 준한다는 부분인데요.
우선, 유엔헌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동 군사 개입을 명시한 나토 조약을 보더라도 '유엔헌장 51조에서 인정한 독자적 또는 집단적 방위권한을 행사해 각 회원국들은 집단적 또는 독자적으로 공격받는 국가를 상호원조한다'고 되어있어 결국, 북한과 러시아도 자동 군사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 법에 준한다'는 전제가 있는 만큼 군사적 지원의 의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아래 공동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전략전술협동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아 북러가 앞으로 연합 훈련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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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어제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통일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북한이 공개한 조약문의 내용을 전해주시죠.
[기자]
일단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이 '침략 시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겼느냐는 거였는데요.
위험 상황이 생기면 자동 군사 개입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조약문을 보면, 제4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쌍방 중 어느 한쪽이 개별적인 국가나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1961년도에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약에도 유사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때도 한쪽이 어떤 국가나 국가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해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을 명시했는데요.
침공을 받아 전쟁에 처하게 되면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부분이 같습니다.
또 자동 군사 개입을 규정한 북중 조약을 보더라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북러 조약에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내용이 부활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차이가 있다면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법에 준한다는 부분인데요.
우선, 유엔헌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동 군사 개입을 명시한 나토 조약을 보더라도 '유엔헌장 51조에서 인정한 독자적 또는 집단적 방위권한을 행사해 각 회원국들은 집단적 또는 독자적으로 공격받는 국가를 상호원조한다'고 되어있어 결국, 북한과 러시아도 자동 군사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 법에 준한다'는 전제가 있는 만큼 군사적 지원의 의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아래 공동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전략전술협동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아 북러가 앞으로 연합 훈련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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