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전쟁 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원조"...정부 "단호히 대응"

북러 "전쟁 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원조"...정부 "단호히 대응"

2024.06.20. 오후 4: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北,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문 공개
조약 제4조 "전쟁상태 시 지체 없이 군사 원조"
61년 조약도 "전쟁상태 시 지체 없이 군사원조"
AD
[앵커]
북한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현 기자!

북한이 공개한 조약문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어제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침략 시 상호 지원'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공개된 조약문을 보면, 제4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법에 준해 지체 없이 모든 보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약과 거의 유사한데, 이번에는 유엔헌장과 북러 법에 준한다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유엔헌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인데,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를 적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북러 법에 준하여'는 북러 법에 따라 군사 개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과 동시에 자동개입 등 양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둔 문구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북러 관계가 28년 만에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로 복원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효력 중지를 원할 경우 상대측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통지 1년 뒤 효력이 중지됩니다.

[앵커]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협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 조약을 포함한 푸틴 대통령 방북 결과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과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해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러 양국 간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며, 다만 외교채널을 통해 이뤄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상세한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