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野 단독 입법청문회...대통령실 개입 의혹 추궁

'채 상병 특검' 野 단독 입법청문회...대통령실 개입 의혹 추궁

2024.06.22. 오전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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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선 채 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를 단독 개최한 야당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고리로 증인들을 몰아세웠고, 증인 선서 거부 논란 등으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채 상병 특검법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입법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인물 대부분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시작부터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단 점을 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겁니다.

[이종섭 / 전 국방부 장관 :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습니다.]

[김승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 뭘 질문할 줄 알고 지금 선서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당신들이 공직자 맞아요? 국민에게 사실을 고해야 할 공직자 맞느냐고요.]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자 야당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 기록이 경찰로 이첩된 당일, 이종섭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등 군과 대통령실의 통화기록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수사기록 이첩 보류는 본인 판단으로,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는데 통화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 (이종섭 증인,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전화를 받은 겁니까.)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간의 대화 내용을 일일이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임 전 사단장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각각 수색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대통령실 외압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는데, 답변 과정에서 10분간 퇴장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박균택 / 국회 법제사법위원, 더불어민주당 : 당시에 집중호우 내렸을 때 피해 복구 작업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임성근 / 전 해병대 1사단장 : 경북지역 지역군사령관에게 있습니다. 저는 작전 지도를 했지 작전 지시를 한 게 아닙니다.]

[전현희 / 국회 법제사법위원, 더불어민주당 : 대통령의 지시로 전화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판단으로 전화한 겁니까?]

[이시원 /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 위원장님의 당부에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잠깐만요. 이시원 증인 10분간 퇴장하세요.]

다만, 이첩 자료 회수 당일 국가안보실로부터 경북경찰청의 전화가 갈 거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대통령실의 사전 조율 정황이 드러나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유재은 / 국방부 법무관리관 :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에게 전화가 와서 경북청에게 전화가 올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경북일 것으로 예측하고 경북경찰에 다시 전화한 겁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대통령 격노설'을 정조준했습니다.

[박정훈 / 전 해병대 수사단장 :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과 공수처 등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청문회를 진행하는 건 권력남용이자 사법 방해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폭거를 자행하면서 상임위를 운영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 어떠한 결정이나 행태도 용인하지 못한다….]

법사위는 입법청문회가 마무리된 뒤, '채 상병 특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청문회로 특검 추진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강공을 예고하면서 채 상병 특검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전주영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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