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체력단련 방식 훈련병 군기훈련 전면 금지

국방부, 체력단련 방식 훈련병 군기훈련 전면 금지

2024.06.27. 오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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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훈련병들에 대한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의 걷기 등 체력단련 형식의 군기훈련은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훈련병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병사들에 대한 군기훈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는데, 해군과 공군의 경우 인력 구조 문제로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육군 훈련병이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달리기로 도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순직하면서 이 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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