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컴퓨터·휴대전화 압수제한법' 1호 법안 발의

조국, '컴퓨터·휴대전화 압수제한법' 1호 법안 발의

2024.06.28. 오후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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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은 수색·검증만으로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압수는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저장매체 정보를 압수하거나 수색할 땐 그 매체가 있는 장소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출력·복사해야 하며 불가피할 때만 원본을 제출한다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신청할 때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를 얻었다면 48시간 이내에 삭제하거나 돌려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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