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수민, 초등생 학원비도 세액공제 법안 발의

與 박수민, 초등생 학원비도 세액공제 법안 발의

2024.06.30.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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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초등학생의 학원비와 체육시설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과 교육은 국가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맞벌이 부부의 양육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는 자녀 한 명당 연 3백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2대 총선 당시 여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이번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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