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모욕 시 형사처벌 가능"...與 주진우, '정청래 방지법' 발의

"증인 모욕 시 형사처벌 가능"...與 주진우, '정청래 방지법' 발의

2024.07.02. 오후 5: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에게 모욕적 언사 등을 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청래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운영 과정에서 의원이 직권을 남용해 출석한 증인에 모욕적 언사나 협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국회 차원의 징계는 물론 협박, 모욕에 대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을 불러놓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롱하고 모욕하며 퇴장시키기를 반복하는 등 국회 갑질의 끝을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누구도 민주당과 정 위원장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국회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