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제3국 출생 자녀도 교육 지원...입법예고

탈북민 제3국 출생 자녀도 교육 지원...입법예고

2024.07.03. 오후 2: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내년 2학기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하기 전 제3국에서 낳은 자녀에게도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 등 여파로 최근 입국하는 탈북민이 중국 등에서 낳은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은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탈북민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지원 근거도 반영됐습니다.

통일부는 다음 달 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