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종군, '인권위원 탄핵법' 발의...김용원 상임위원 겨냥

민주 윤종군, '인권위원 탄핵법' 발의...김용원 상임위원 겨냥

2024.07.03. 오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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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인권위원장이나 인권위원이 자격 요건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인권위법은 '인권 문제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으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인권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권위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직원에게 막말과 갑질을 했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의원 질의 중간에 끼어들고 소란을 피워 회의를 파행시켰다며 해당 법안에 '김용원 탄핵법'이란 별칭을 붙였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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