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과거 특검 때도 與 추천 권한 없어...헌재 판례상 타당"

박주민 "과거 특검 때도 與 추천 권한 없어...헌재 판례상 타당"

2024.07.04. 오전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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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번째 토론 주자로 나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특검추천 권한이 없는 건, 과거 헌법재판소 판례를 비춰볼 때 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을 하는 건 불필요하다는 여당 측 주장엔 수사 여건상 그럴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과거 최순실 특검 때 여당의 특검 후보추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최순실 씨가 위헌적인거 아니냐며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는데 그 당시에 헌재가 문제가 없다,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당의 특검후보 추천 권한이 배제됐기 때문에 위헌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춰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 공수처에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걸 무시하고 특검을 한다는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 여러 조직 인력 여건 상황을 감안한 것이고, 공수처장 후보 조차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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