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 선심성 포상 제한"...법규 개선 권고

권익위 "지방의회 선심성 포상 제한"...법규 개선 권고

2024.07.04. 오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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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선심성 포상 관행을 근절하고 성범죄자나 음주 운전자 등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을 제한하는 조치가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6개 기초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부패 영향 평가를 통해 자치 법규 가운데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 1,400여 건을 찾아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지방 의회의 경우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면서 상한액을 정하지 않거나 심사를 생략해, 포상 남발이나 청탁 등의 부패 유발 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을 저질렀던 사람이 포상 대상에 포함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상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이를 취소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이 밖에 교수나 변호사 등을 자문·고문으로 위촉하면서 장기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 역시 특혜나 민관유착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보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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