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다시 거부권 정국

[뉴스NIGHT]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다시 거부권 정국

2024.07.04. 오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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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前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채 상병 특검법'이 24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은 오늘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는데요. 현장 화면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곽규택 의원, 토론을 중지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우원식 / 국회의장 : (토론 진행 중에 토론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토론이 끝나야 토론을 종결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의사 정리할 수 있어요.]

[여당 의원들 :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야당 의원들 : 표결, 표결, 표결]

[앵커]
24시간이 지나도 필리버스터 끝나지 않으니까 강제로 종료시키는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사달이 난 건데 어쨌든 결국에는 채 상병 특검법, 채 상병 특검이라는 게 강제 종료라는 게, 찬성 189표, 반대 1명, 채 상병 특검법이 그렇게 해서 통과된 거죠?

[장성호]
저도 오늘 국회 방송을 일부러 보고 방송에 나왔는데 참 가관이다. 칼막스가 얘기했는데 국민이 투표할 때만 국민을 왕으로 떠받들고 일단 투표가 끝나면 노예로 전락한다, 그런 것이 그런 말인데 오늘 이 국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그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관이었고 물론 동물국회, 선진화법이 있기 전에는 여러 가지 소화기까지 들이대고 하는 그런 동물국회 모습이었지만 선진화법이 된 다음에는 이것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써 서로 조롱하는 이런 것이 훨씬 더. 결국은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상대방한테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그 상처를 상대방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한테 조롱을 하면 국민의힘을 찍은 국민들, 유권자들을 조롱하는 것이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선거가 끝나면 다음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국민을 쉽게 말하면 졸로 본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오늘 국회에서 봤고, 서로 상호 존중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으로 잠깐 지나갔는데 김재섭 의원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반대표를 던지기는 했으나. 그래서 반대 1표가 나왔고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더라고요.

[박창환]
여권 내에서 불참, 지난번 21대 마지막에 표결을 했을 때는 당시 안철수 의원이 불참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본인이 특검에 찬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표결에는 불참함으로 인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결국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찬성까지 했어요. 반대로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찬성 뜻을 밝히기는 했는데 지금 소위 말해서 제3자 특검, 이 부분에 대한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쪽으로 입장이 선회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암시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에서 채 상병 특검 부분을 가지고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그 방식은 둘째치더라도 이거 가지고 일단 찬반이 분분한 상태 아닙니까? 결국은 전당대회 전후로 해서 소위 말해서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질 거고 돌아오면 지금 현재 전당대회에서 의견이 반으로 갈리는, 분분한 상황이 결국은 후폭풍으로 거부권이 행사되고 재의결할 때 일종의 반란표로 이어질 수 있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 아닌 반대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현재는 반대지만 앞으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바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소위 친윤 지도부가 또 탄생한다 또는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리고 특검은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반란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는 한번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보셨군요. 그런데 내일 원래 개원식 하려고 했었잖아요. 22대 국회 개원식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예 연기가 됐습니다. 여야 대치로 인해서 연기되는 게 이게 상당히 전례없는 일 아닙니까?

[장성호]
역대 원 구성도 21대 국회가 상당히 가파르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서로 격돌하면서 끝나고 바로 22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잘될까? 국민들이 21대보다 훨씬 더 여당과 야당의 격차가 벌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공으로 나가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지금 강공으로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원 구성이 44일 만에 타결이 됐다면 이번 원 구성은 20일 만에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쉽게 갈 줄 알았는데 역시 이번 특검과 관련해서 채 상병 특검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서로 가파르게 대치를 하고 있고 오기의 정치라고 저는 봅니다. 대화와 타협 그리고 무슨 수에 의한 정치 그런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자유와 평등적인 가치를 서로 실현하는 그런 의회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저는 이 현상을 보면 민주당이 밀어붙이기 이것도 다 진영 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고 국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개원 한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런데 아니, 무슨 학교를 입학하는데 한참 다니다가 입학식을 합니까?

[앵커]
5월 31일에 시작된 거죠?

[장성호]
5월 31일에 시작됐으면 바로 의장만 뽑고 아니면 상임위원장 선출이 서로 타결이 안 되면 의장만 뽑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한참 다니다가 한 7월달에 방학 전에 입학식을 한다는 이것도 세계적인 코미디라고 생각하고.

[앵커]
개원식이라는 게 상당히 축제잖아요, 사실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건데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장성호]
그리고 국회라는 것이 헌법적인 질서를 다루는 곳이고 이런 약속도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 질서 이런 것을 지키면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이 오늘 채 상병 특검법 통과한 것에 대해서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겠죠?

[박창환]
그렇죠. 그런데 헌법을 유린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민주당, 그러니까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는 거, 이게 위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박근혜 특검 때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추천권을 갖는 게 위헌이 아니라고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에 와서 대통령실이 또 헌법 유린이고 마치 위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당시 특검을 진행했던 윤석열 대통령도 뻔히 아는 사실인데 너무나 빠져나가기 위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의 거부권 행사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라는 것을 대통령실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명분이 없으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으니까 헌법 유린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아니다라고 이미 판결을 내린 것을 대통령이 또 뒤집는다는 것도 웃긴 얘기죠.

[장성호]
위헌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채 상병 특검만 얘기해도 작년 9월 5일 민주당에 의해서 고발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또 법안을 만들어서 고발인 수사 검사를 민주당이 정하고 그리고 절차와 기간, 범위도 모두 민주당이 정하고.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집권한 겁니까? 집권은 헌법을 행정수반으로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민들은 권한을 줬는데, 헌법을 추진할 권한을 줬는데 이것을 특검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민주당이 이것을 대통령의 권한을 뺏어온다는 것이...

[앵커]
사법권과 행정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장성호] 그것을 위헌이라고 해서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했고 거부권을 21대에 했더니 22대 개원하자마자 총선 공약인지 하여튼 민주당에서 제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을 지금 또 상정을 했는데 지난번 상정한 것보다 훨씬 더 악법적인 형태로 또 위헌적 요소가 뭐냐 하면 특별검사가 단독으로 30일을 연장하게 돼 있습니다, 수사 기간을. 그 전에는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대통령이 인정을 하면 인정을 하게 되는데 위헌적인 특검법에다가 이번에 플러스 알파된 위헌적인 것을 덧씌워서 이렇게 보내고 고발한 사람이 수사를 해서 처벌하는 이런 것이 올바른 헌법의 형태라고 보지 않습니다.

[박창환]
이 부분은 한마디를 더해야겠는데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또는 위법이냐 아니냐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특검의 본질의 중요성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은 대통령을 수사해야 할지도 모르는 특검입니다. 사실은 채 상병 특검이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외압의 출발점이 된 격노에 대해서 특검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연 야당이 추천하는 그런 후보가 아니고 제3자가 또는 소위 변협이나 이런 데서 추천하는. 물론 제대로 된 특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연 임기 3년 남은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지난번 국정농단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도 야당이 직접 후보를 추천했었던 거고 지금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천권을 야당이 갖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거는 위헌 논란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의지 이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토론의 진도를 조금 더 나가기 위해서 화면을 보면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과정 중에서 해프닝이 하나 또 있었는데요. 의원들이 조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김민전, 최수진 의원이 주인공이었는데 논란이 되니까 사과를 했는데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민전 / 국민의힘 의원 :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주경야독하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전날의 경우에도 또 비전발표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겹쳐서요. 체력적으로 상당히 많이 힘든 상황이었고. 어쨌든 너무 민망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우리 당의 진심과 국민한테 호소하는 자리에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졸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진짜 사과드립니다.]

[앵커]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필로우 버스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지금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장면들.

[장성호]
당사자들도 이 화면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국회라는 엄중함 그리고 지금 특검을 두고 사활을 걸고 국민의힘이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수석대변인이고 그리고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 출마를 해서 여성할당제로써 당연최고위원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무게 있는 두 분이 저런 모습이 카메라에 노출됐다는 것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초선이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걸로 양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는 했지만 본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상처는 상당히 오래 갈 것이고 그리고 당내에서 꾸준히 계속 반복돼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안타깝다고 봅니다.

[앵커]
인요한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도 졸았는데 화면에 안 잡혔을 뿐이지 이건 언론이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창환]
지금 언론 탓을 하시면 안 돼요. 존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밤새고 있는데, 피곤한데 꾸벅꾸벅 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는 것하고 자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차이가 납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이분들이 쉽게 국회의원 돼서 그런가? 둘 다 특이하게 비례 출신이거든요. 지역구에서 정말 힘들게, 특히 수도권에서는 정말로 능력 있는 분들도 바람 불어서 다 떨어졌는데 정말로 비례로 선거운동도 제대로 야당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배지 다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분들이 더 나서서 국민들, 필리버스터라는 게 뭡니까? 의석수가 적은 정당의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죽을 둥 살 둥 해도 국민들이 들을까 말까인데 조는 게 아니라 주무신 거잖아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김민전 의원 얘기대로 민망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했던 말들을 한번 볼 텐데요. 검사 출신이자 초선인 주진우 의원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과정을 문제삼았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어제) : 군에서 수사를, 이 사건 분명히 수사권이 없는 사건인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래 조사한 것은 법 규정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박 전 단장 본인도 그걸 인식했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단 열흘 만에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왜 이렇게까지 급하게, 적은 인력으로 빨리 결론을 내려고 했는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일단 군에 수사권이 없다라는 걸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8명이나 입건시키고 빨리 왜 결론을 내렸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장성호]
충돌되는 것이고 이것이 야당에서는 이것이 특검의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법률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군 수사기관에서 경찰로 이첩하는 것은 성비위라든가 아니면 사망사고, 인사사고 이런 것에 한해서는 내부에서 수사하지 말고. 왜냐하면 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단장이 이것을 외부기관으로 빨리 이첩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거나 법적인 재단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원론적인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거기서 비유하면서 여러 가지 대장동 사건 얘기도 나오고 또 본인은 현역 입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병, 이병, 상병, 병장 이런 순으로 하는 그런 것까지 얘기했는데 그것은 저는 실수라고 보고 핵심적인 포인트는 수사단장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왜 밖으로 옮기지 않고 본인이 했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질타했다고 봅니다.

[박창환]
주진우 의원이 아무리 대통령 비서관 출신으로서 용산 지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대장이나 사건 당시에 통화만 들어도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왜 무리한 수색을 했는지, 그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가 너무나 명명백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빨리 결론을 내렸느냐,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책임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통화를 주진우 의원께서는 과연 제대로 들으신 건지, 언론에 방송된 그 통화 내용을. 또 하나 군 헌병단이 당시에 수사권이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권을 군부대 내에서 행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위탁된 거예요. 그래서 기초조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첨부해서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은 군부대를 직접 수사할 수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 수사 의견이라든지 내용이 맞는지를 다시 한 번 보는 건데 이걸 수사권 없다고 8명 입건시켰다고 이걸 마치 할 수도 없는데 권한을 행사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앵커]
주 의원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특검법에 있는 재판 기간 조항도 하나 지적했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대목 같습니다. 1심을 6개월 만에 결론 내라고 한다, 이 부분이 있었던가 봐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저도 이 부분은 처음 봤는데요. 특검법을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1심을 6개월, 우리가 통상적으로 6개월 내에 내는 수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법 같은 경우가 그래요. 선거법은 시간을 너무 길게 끌지 않도록 6개월 안에 무조건 판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가 우리가 앞서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념이나 진영 논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핵심이니까 6개월 안에 빨리 결론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장성호]
이거는 저는 상당히 전략적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다급하다. 다수당의 위력으로 야당이 독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함께 6개월 만에 결론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통화와 대통령 격노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개입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다, 그것을 빨리 밝혀서 탄핵으로 바로 연결을 해야 한다는 그런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속도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야당의 전략적 의도가 상당히 숨어 있고 그런 것으로 특검을 민주당에서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드는 기관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인을 겨냥하고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법을 하면 이건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적용할 수 있는 적용 범위가 넓은 것이 올바른 법이지, 어떤 특정인과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것이 이게 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이 워낙 큰 이슈여서 두 분 하실 말씀도 많았고. 조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새 방송통신 위원장 후보자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첫 공식석상부터 작심발언을 쏟아냈는데요. 한번 발언 듣겠습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로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점에서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노동권력, 노동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앵커]
지명자를 소개하는 그 자리에서 6분 30초 동안 지명 소감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흔치 않은 장면이었죠.

[박창환]
사실상 이거는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진숙 후보자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과거 역대 보수정권에서 방송 장악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여당 추천으로 방통위원으로 추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편파성 논란 때문에 위원으로 임명되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국에서 또다시 방통위원장으로 내정을 한 것은 결국은 MBC 손보겠다, 그 얘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봐요. 또 하나는 본인이 방송이 공기가 아닌 흉기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진숙 후보자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 과거 세월호 오보 났을 때 당시 MBC 보도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종북 주사파가 배후에 있다, 이런 발언을 한 분이에요, SNS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보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이 방통위원장이 되면 그야말로 방송을 무기로 해서 흉기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이 과연 방통위원장 자격이 있냐. 당연히 시민단체나 야당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앵커]
논란이 됐던 SNS 발언들이 있었죠. 준비된 화면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는데 김홍일 전 위원장이 사퇴한 지 이틀 만에 신속하게 또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배경은 뭘까요?

[장성호]
방송3법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여당에서는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이미 단정을 했고 그리고 이걸 막을 필요가 있다고 국민의힘이라든가 정부 여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 같고. 그리고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지금 이사를 교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체를 하는 것이 과거 민주당이 임명한 이사진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임기가 끝났는데도 아직 임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속도전을 내기 위해서는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추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2인 방송 체제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했고 새로운 이진숙 위원장을 내정해서 청문회를 거쳐서 이달 말경에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래도 제대로 숨통이 트여서 시스템이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여기에서 SNS에 과거 이진숙 위원장의 그런 여러 가지 멘트들. 개인적인 사견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국가의 직을 맡았을 때는 국민와 국민을 생각하고 그 방송이라든가 기관의 특성에 맞는 그런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사적인 과거의 SNS라든가 이런 걸 다 뒤져서 그렇게까지 재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본인도 오늘 지명 소감 얘기할 때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정치활동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면 중립성을 지켜서 일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어쨌든 야당에서는 이진숙 후보자도 바로 탄핵시키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루프를 어떻게 하면 근절시킬 수 있을까요?

[박창환]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방송3법 개정이잖아요. 지금 방문진이나 방통위의 권한이 결국은 너무 세고, 그런데 그 위원장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앉히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20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위원의 수를 시민단체라든지 각계 계층의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이 모여서 좀 더 중립적인 기구로 만들어보자, 이게 방송3법의 내용이거든요. 저는 지금 여당이 언제까지 여당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대선에서는 또 야당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면 그때 가서 또 당시 여당에게 방송 장악한다고 또 싸우지 말고 지금 여당일 때 방송3법을 다시 수정 봐서라도 민주당과 합의를 해서라도 어느 정도 중립화된 기구로 가는 게 맞다. 그런 점에서 여당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공영방송이 중립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위원회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가야지 이진숙 후보 같은 사람 내세워서 또다시 방송장악 논란을 하고 사회 갈등이 빚어지면 결국 야당으로서는 할 일이 더 뭐 있습니까? 그걸 막는 것밖에 없는 거죠.

[장성호]
사회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민주당한테 다 맡기면 됩니다. 지금 방송3법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방송법과 달리 방송3법이 야당, 민주당이 제출한 걸로 그대로 하면 모든 걸 다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시민사회의 세력이 다 들어가서 하고 추천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정권이라든가 이런 데 정부의 기존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빼고 민주당 멋대로 그리고 민주당 맛에 맞는 방송국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으려면 그러면 국회에서 다수당 얻은 180석이니까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이 교체하는 시기가 임박해서 이걸 진행하려다 보니까 양쪽이 전부 속도전을 내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권마다 자기가 정권을 쥐었을 때는 이걸 실행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한 시기를 잡고 언제 한번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주제 하나 더 할 텐데요.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연일 작심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창환]
저는 이원석 총장 보면 안타까워요. 역대 총장들 인사 패싱하면 검찰총장 옷 벗었습니다. 그리고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해서 검찰 인사에 대해서 총장하고 제대로 상의도 안 된 인사가 발표됐을 때 입만 꾹 다물고 화내는 척만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검사들 뭐 했습니까? 과거 윤석열 총장 시절에 인사 패싱했다고 당시 검사들 난리가 났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인사 패싱하니까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다음에 김 여사 3년 동안 지금 소환조사 한 번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수사 실무진들이 소환조사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검찰총장, 검찰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마치 나라가 절단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임명된 분인지 알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장성호]
탄핵 너무 남발하고 나라가 절단나게 생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헌법적인 질서가 거의 파괴되기 일보직전까지 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권자인 국민들이 학습효과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이것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은 선거가 있을 테니까 지방선거 앞으로 2년 뒤에 일단 심판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탄핵이라는 것은 예외적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은 다수당의 위력으로 무조건 탄핵을 거론하고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법성과 중대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박상용, 강백신, 엄희준, 김영철 검사. 엄희준 검사를 빼고.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사건이니까 나머지는 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 검사들입니다.

[앵커]
엄희준 검사도 대장동, 백현동 관련해서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성호]
그것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도를 하고. 이해충돌 소지도 충분히 있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위헌적이고 위법이고 사법방해고 보복이고 방탄이고 이렇게 탄핵의 부당한 5가지를 대고 그리고 법사위에서 부르면 가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적인 절차, 우리도 어길 테니까 같이 그렇게 하자 이러면 서로 국가가 헌법적 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 교수님 한말씀만 딱 듣죠. 지금 이렇게 탄핵 사유를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 네 현역 검사의 공통점은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를 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검사들입니다.

[박창환]
저도 이게 법리적인 탄핵이 아니라 정치적 탄핵 맞다고 인정합니다. 왜 정치적 탄핵이냐. 안 모 검사가 소위 기소권 남용으로 탄핵됐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명백한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기각됐어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피의자하고 뒷거래하고 회유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뭔가 검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제어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이게 지금 야당의 시각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하는데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가 이겁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검찰의 고위인사들까지 제대로 된 수사와 제대로 된 내부 통제 장치가 없으니 우리라도 경종을 울리겠다 이게 저는 탄핵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장성호]
저도 딱 한마디만 검사는 기소권이 있고 수사의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면 수사에서 정당하냐 합법하냐 적법하냐 그것은 요즘은 고문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것을 기소를 하고 재판에 넘기면 법원에서 사법부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검사의 기능은 존중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더 질문할 것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그만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장성호, 박창환 두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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