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정부 이송..."15일 내 재의요구 가능"

'채상병 특검법' 정부 이송..."15일 내 재의요구 가능"

2024.07.05. 오후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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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주도해 국회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이 오늘(5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오늘 국회에서 특검법이 넘어와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결과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법안 폐기 한 달여만인 어제(4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안을 다시 국회로 보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거부권 행사 시한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까지입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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