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원희룡·한동훈에 '주의·시정명령' 제재 확정

與 선관위, 원희룡·한동훈에 '주의·시정명령' 제재 확정

2024.07.14. 오후 10: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희룡·한동훈 당 대표 후보에 대해 2차 방송토론회 당시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선관위는 비대면 회의를 열어 두 후보에 대한 제재를 재의결해 당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두 후보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을 의결해 제재 결정 사항을 서면 통보했고, 두 후보 측은 각각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가 제재 근거로 제시한 당헌·당규 위반은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과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 등을 금지한 제39조 제7호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