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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부당 행위가 적발돼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업체와 최근 3년간 2조 원대 계약을 체결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업체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기간 중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금액은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2조 1,603억 원에 달했습니다.
박 의원은 업체가 제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인용 결정을 받을 경우,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잦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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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업체가 제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인용 결정을 받을 경우,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잦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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