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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이른바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에 대해 행동강령이나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보고 종결 처리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늘(22일)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고,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역시 자료가 부족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부산대·서울대 병원 의사들과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에 대해선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감독기관 등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119 응급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건 과도한 특혜라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며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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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부산대·서울대 병원 의사들과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에 대해선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감독기관 등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119 응급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건 과도한 특혜라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며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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