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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23) 오전 10시에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6차 공판을 개최합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두 차례의 공판에 불출석한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을 증인으로 다시 불러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정 사단장을 상대로 해병대 부사령관이던 지난해 7월 말, 국방부 현안 토의에 배석해 기록했다는 장관의 10가지 지시 사항의 내용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당시 정 전 부사령관은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 등 장관의 10가지 지시 사항을 수첩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증인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받았지만 하루 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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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 전 부사령관은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 등 장관의 10가지 지시 사항을 수첩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증인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받았지만 하루 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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