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 후폭풍...검찰 내홍 심화

[이슈플러스]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 후폭풍...검찰 내홍 심화

2024.07.23. 오후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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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주말,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이뤄진 김건희 여사의 대면 조사로 인한검찰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회적 이슈와 법적 쟁점을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이후에 검찰 내부에 후폭풍이 계속 일고 있는데요. 조사 내용부터 짚어주실까요?

[이경민]
일단 가장 중요했던 게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서면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비공개 소환조사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나머지 부분은 디올백 수수 관련해서 이 부분이 어쨌든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최재영 목사를 만나게 됐고 이후에 이런 청탁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검찰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것도 특이한 지점이고요.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를 받은 이유, 어떻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까?

[이경민]
일단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소환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는데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 계속해서 경호문제도 있고 보안문제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앙지검장이 어쨌든 판단을 내리게 됐는데 이런 것을 대면조사를 하는 건 맞지만 소환조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소환조사를 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제안해서 11시간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앵커]
검찰총장이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 특혜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경민]
일단은 이 이전에 대통령 관련된 친인척조사를 했었을 때는 공개 소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비공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김 여사에 대해서만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일단 어쨌든 조사 내용에 있어서 계속해서 김 여사 측에서는 소환조사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안보, 경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소환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소환조사를 하기보다는 비공개 장소에서 진행하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사 자체가 교착상태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절충점을 찾아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반드시 특혜인지 성역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뒤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까지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 보고도 늦게 이루어진 점, 이 점도 이슈입니다. 김 여사 조사가 끝날 즈음에야 수사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것으로 봐야 될까요?

[이경민]
이게 사실은 좀 약간 전임 정부 시절에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시절이었을 때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수사지휘권이 배제가 됐었습니다. 그걸 법무부 장관이 그때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었는데 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지금 현 정권으로 넘어왔고 그래서 중앙지검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수사지휘권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조사하는 것을 보고를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뒤에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그때는 어쨌든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사후적으로 보고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보고 패싱을 해도 되는 부분인가?

이게 어쨌든 수사지휘권은 박탈이 됐지만 보고는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지검장을 질책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미 조사와 관련해서 사전조사 보고는 없었고 사후적으로 어쨌든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허용이 되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했던 만큼 그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이 과연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총장 수사지휘권이 특정 사건에만 배제되어 있는 게 문제다. 지금 정권도 바뀌었고 검찰총장도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그것만 안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민]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회복을 시켜달라 이렇게 법무부 장관에 구두로 요청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수긍이 안 돼서 이렇게 진행됐는데. 이게 조사를 하다 보면 일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이 박탈되어 있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이 계속 작동한다고 하면 이렇게 보고체계 자체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수사지휘권이 배제되어 있다 보니까 보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지휘권이 살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여기는 보고하는 게 맞고 여기는 보고를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수사지휘권 관련해서는 만약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경우라면 그런 장애가 해소됐을 때는 빠르게 복권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원석 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검찰총장에 보고를 하지 않고 조사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이경민]
일단은 이게 약간 정치적인 문제도 결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앙지검장이 이런 결정을 한 데 대해서 뭔가 외부적인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했는데 그 조사 과정에 있어서 뭔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파악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논란이 있으면 징계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검찰총장이 말하는 건 징계를 하기 위한 그런 절차는 아니고 정말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진상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어쨌든 자신을 배제하고 진행이 됐던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팀이 진상조사에 대해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감찰의 사전 단계라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경민]
검사가 뭔가 비위가 있을 때는 진상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그다음에 뭔가 비위가 적발됐을 때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순서대로 진행되는 절차이다 보니까 진상조사를 이미 시작했다는 그 단계부터 해서 징계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수사를 했던 담당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어쨌든 이렇게 수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까지, 뭔가 감찰에 착수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감이 느껴진다. 이런 반응을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징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까지도 조금 내포하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내부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수사 중인 검사가 사표를 내기도 했고요. 검찰 내부 갈등 계속 장기화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민]
일단 이런 게 좀 이례적인 케이스여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는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후에 회복하는 절차에 대해서 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치도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과의 사이에서 이런 조사에 대한 보고를 하는 체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렇게 또 총장 패싱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서로 절충을 해서 다시 검찰 내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봉합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내부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얼마 안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그렇게 의문이 되는데. 어제는 거취를 고민하겠다 했지만 오늘은 또 지켜봐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이번 보고를 건너뛴 것을 보고 이것이 MB 시절에 그때 당시에 곰탕 접대를 했던 그 케이스가 아니냐 이렇게 자조 섞인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때는 뭔가 사퇴할 것처럼 그렇게 뉘앙스로 해석이 됐었지만 일단은 오늘 입장을 밝힌 걸 보면 뭔가 계속해서 임기는 채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 결과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의 자리에서 어쨌든 김 여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굵직한 사건에 있어서도 제대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태도를 취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을 결정한다고 이원석 총장이 밝혔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총장 패싱 논란과 연관이 있어 보이죠?

[이경민]
아무래도 어쨌든 그때 총장을 패싱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외압이 있었던 게아니냐, 이런 내용의 질문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만약에 그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김 여사에 대한 수사와 소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도 있을 예정이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원석 총장이 만약에 답변을 하게 되면 이건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서 사법부의 판단 자체가 정쟁의 소지로 이용될 수 있어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법치주의의 근간도 훼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출석하는 게 꺼려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출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유서를 제출하게 된 겁니다.

[앵커]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도 이루어진 만큼 검찰이 조만간 결론을 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결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경민]
지금 상태에서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소환조사까지 이루어진 만큼 어쨌든 조사를 하면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절차는 이미 끝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당시에 주가조작에 관여한 공범과의 관계성이 있는지도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청탁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아마 조심스럽지만 무혐의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배우 변우석 씨의 과잉 경호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아이돌 그룹 크래비티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영상 함께 보실까요?

[앵커]
이 영상을 보면 경호원들이 여성 팬들을 밀치는 그리고 거세게 거친 말을 하는 모습도 담겨 있는데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도 받았다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경민]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호업체 입장에서는 팬으로부터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고 하는데. 그 조치의 수위 정도가 이제는 선을 넘어서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뭔가 밀치는 이런 유형력 행사까지 이어져서 뇌진탕까지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게 이번 사안만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예전에 SM그룹의 엔시티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어쨌든 각 그룹마다 경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하는 것 같아서 경호업체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조율해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왜 특히 보이그룹 경호업체 직원들이 이렇게 과잉보호 논란이 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경민]
이 부분은 사실 경호업체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져서 이렇게까지 보호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세우는 명분 자체는 연예인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필요한 수준 내에서 최소한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내에서 본인의 연예인도 보호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경호업체 내부적으로도 지침을 잘 마련하고 그리고 이렇게 경호를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경찰하고 입장에서도 상호 소통을 해서 이런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보이그룹을 좋아하는 팬층이 다양한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팬들이 몰리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피해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해당 영상 속의 팬은 해당 경호원을 고소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했단 말이죠. 형사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경민]
물리력의 정도가 신체의 상해 손해까지 이뤄졌다고 하면 충분히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피해자 진단 주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수가 만약에 높아진다고 할 것 같으면 처벌의 정도가 중해질 수 있어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 볼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연예인의 과잉경호 논란이 반복된다고 보시는지요?

[이경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다른 변우석 씨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출국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호업체에서 항공권을 검사한다든지 아니면 플래시를 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경호업체 내부마다 이런 연예인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경찰도 뭔가 항공권을 검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범죄혐의점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넘어서서 경호업체에서 해서는 안 되고 인권침해 문제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서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주요 사회적 이슈와 법적 쟁점,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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