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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받지 않았는데도 군 지휘관들에 의해 임의로 취소되거나 제한 가능했던 병사들의 특별 휴가 제도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사에 대한 특별 휴가 제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휴가 취소 사유와 한도 역시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상휴가나 위로 휴가, 보상 휴가 등 큰 틀에서 정기휴가와 구분되는 '특별휴가'의 경우 군별로 취소나 제한 규정이 없거나 제대로 갖추지 않아 지휘관에 의해 임의로 취소, 단축됐다는 병사들의 민원이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익위는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 등 각 군이 통일된 특별휴가 제도를 운용하도록 하라는 이 같은 권고에 대해 국방부와 각 군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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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 등 각 군이 통일된 특별휴가 제도를 운용하도록 하라는 이 같은 권고에 대해 국방부와 각 군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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