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퇴···방통위 ‘0인 체제'

[시사정각]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퇴···방통위 ‘0인 체제'

2024.07.26. 오후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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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 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기싸움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오늘이 사흘째 연장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각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피켓 신경전이었는데. 양손으로 자료 들면 원래 안 된다는 건가요? 저도 잘 몰라서요.

[최창렬]
제가 알기는 국회법에 그런 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전이 최고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이 이진숙 내정자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감정이 개입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그리고 이리 오라고 하잖아요. 나하고 싸우려 하면 안 된다. 이게 있는 그대로 맞는 말이지만 위원장하고 싸울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임위원장인데 아무리 민주당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후보에 대해서 너무 감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그건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진숙 후보자도 거기에 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역시 후보자니까, 국회 청문회 아닙니까? 민주당이 다수라 하더라도. 조금 다소곳한 태도도 필요하다. 양자가 다 비판받아 마땅한 점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위원장이 양손에 드니까 놀랐다고 표현을 하면서 항의를 했는데. 내가 그래도 놀라고 이게 이례적이니까 사과하라고 했더니 이진숙 후보자도 지지 않았어요. 사과를 해야 되는 규정을 얘기하라, 이렇게 반반을 한 거거든요.

[김진]
저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죠. 규정상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없고. 다만 일종의 기싸움이죠. 결국 칼자루를 위원장이 쥐고 있으니까. 그 칼자루라는 게 오늘 드러났잖아요. 청문회를 하루 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첫날 인사하는 거 여부할 때 귓속말로 위원장하고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1차 기싸움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자면 진행에 협조하지 않고 한마디로 고분고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긴장시키면 청문회 하루를 더 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으로 할 수 있다. 그걸 종래는 제가 판단할 때는 3일 동안 청문회를 해서 법카 문제를 해서 후보자를 완전히 코너에 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세상에 다 드러내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즉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여러 가지 준비와 태세의 일환 아니겠는가. 그래서 기싸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앵커]
자료를 앞으로는 한손만 이렇게 들겠다, 이진숙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는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신경전이 워낙 거세지다 보니까 이례적인 연장전, 사흘째 청문회에 돌입했거든요.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최창렬]
제가 알기에는 국무총리나 대법원장이 아니고 사흘간 기억이 별로 없어요. 대법원장이나 국무총리는 당연히 이틀 청문회가 새벽까지 했는데 국회법에 보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3일 이상은 할 수 없어요. 3일까지가 최대입니다. 더 이상은 못하는 건데. 장관급이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이.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사흘 하는 건 사실 유례가 없는 거거든요. 할 수 있으니까 하긴 하는 건데 그만큼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싸고 여야가 상당히 예민한 거죠.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방송통신위원장이 각 공영방송들 이사 선임하고 이런 것과 관련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대전 MBC 사장 출신이고, 이진숙 후보자가. MBC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MBC 사장은 자신들의 친정부 성향이 되면 안 된다, 그게 확고한 거라고 봅니다. 그 연장이 지금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흘까지 간 그 원인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기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가 하루가 더 연장돼서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방통위 간부 한 명은 쓰러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급기야 한 명이 쓰러져서 119 후송이 됐다는 건데 이게 무슨 체력장이냐? 쓰러질 때까지 하는 거냐, 이런 반박이에요.

[김진]
그것은 하나의 해프닝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해프닝이라는 사건보다는 민주당이 이 청문회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전략. 저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청문회의 상당 부분을 다 시청했어요. 겉으로는 민주당의 의원들과 후보자 간의 대결구도지만 그 뒤에는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야당 세력을 뒷받침하는 강렬한 사회세력, 대표적으로 언론노조와의 굉장히 밀접한 관계. 그래서 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그런 걸 공개했어요. 최민희 위원장이 지금 나에게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제보의 상당 부분이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MBC 관련자, 언론노조 관련자들로 상식적으로 추정되는 제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대전MBC 노조, 이런 것. 그렇기 때문에 최민희 위원장과 민주당의 상임위원들은 그런 자신들과의 관계, 언론노조와의 관계, 이런 것도 인식을 해야 되고.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진숙 후보자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 세상에 노정시켜서 결국 최대한 흠집을 내서 아무리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강행을 해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게. 탄핵소추안은 원래 발의를 하는 요건이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된 다음에 방통위원장의 업무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을 때 발의할 수 있는 건데 그러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정치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앵커]
후보 자격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거죠?

[김진]
집중적으로. 그래서 청문회도 이틀에서 3일로 연장을 하고 체력 검증으로 들어가고. 저런 여러 가지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앵커]
간부가 쓰러질 정도로 길게 해야 하는 청문회 속에서 후보 자격 문제를 집중적으로 송곳처럼 검증하겠다는 게 민주당이 벼르고 있던 건데. 결정적인 게 나왔다고 보세요?

[최창렬]
청문회를 통해서 사퇴하는 경우,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서 도저히 이건 사퇴를 안 하고 못 견디겠다고 하면 사퇴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게 도덕성 검증이잖아요. 불법 투기라든지 변호사 출신들은 수임료가 너무 많다든지 위장전입이라든지 투기 의혹, 이런 건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불법적으로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거. 그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 말고는 제가 말씀드린 과거에 7대 항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숙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이 절대로 안 된다는 방침이 확고해요. 이진숙 내정자가 강성 이미지인 건 사실이죠.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청문회 진행되는 걸 보니까 그런 것과 관계없이 과거에 이념적인 편향성 같은 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사흘씩 안 가거든요. 하루 하고 마는 건데. 그런 점에서 방통위원장을 둘러싸고... 아마 방통위원장이 임명돼도 김진 위원 말씀처럼 곧바로 탄핵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99.9%인 것 같아요. 앞서 이동관 위원장 그랬고 그다음에 김홍일 위원장 그랬는데,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을까 보여요.

[앵커]
이진숙 후보자는 만약에 위원장이 되고 탄핵 절차에 들어가도 이전처럼 사퇴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최창렬]
또 모르죠. 오늘 이상인 부위원장이 사퇴했잖아요. 탄핵 절차 들어가기 전에 사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탄핵에 들어가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이사 선임절차가 진행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변에 이런 논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인 부위원장도 탄핵 전에 사퇴한 거고. 아마 제가 볼 때 이진숙 위원장도 만약에 임명되더라도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사퇴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인 부위원장이 오늘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사퇴를 결정한 건데. 한 달 사이에 방통위가 두 번째 사퇴라서 거의 초토화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진]
이상인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법률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헌법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기타 등등 판사, 헌법재판관 그리고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조항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도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니까 탄핵 대상은 되지만 문제는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이유가 방통위 상임위원으로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라 권한대행으로서 1인 체제로 공영방송 경영진 이사 선임절차를 강행을 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1인 체제로서 권한대행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이유로 했는데. 어쨌거나 저 논란을 따지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사의를 받아들여서 사퇴시켰어요. 그것은 이상인 위원장은 5명의 방통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몫이기 때문에 사퇴를 해도 대통령이 후임자를 바로 임명하면 돼요. 국회 청문회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1인 체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됐을 때 탄핵소추됐을 때 사퇴하느냐, 안 하느냐. 사퇴를 안 하고 직무 정지가 돼도 대통령이 이상인 위원 후임을 임명해 놓으면 1인 체제가 지금처럼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법에 따라서 재적 과반수 의결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1인 체제가 되면 재적 의원 수가 1명이 되기 때문에 1명이 회의를 열어서 본인이 찬성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상인 후임을 임명하면 1인 체제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데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욱더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상인 부위원장 사퇴 결정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실도 입장을 냈는데요. 그 입장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탄핵을 계속하려고 하니까 방통위 굴러가려면 어쩔 수 없다, 이건 고육지책이다, 이런 입장일까요?

[최창렬]
법률적으로만 보면 그런 거죠. 만약에 탄핵을 해서 직무가 정지되면 임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 사퇴를 시켰기 때문에 대통령 몫이라서 임명하면 돼요. 방통위가 굴러가는 건데. 지금 어쨌든 이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둘러싸고 2인 체제다, 1인 체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파행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불법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로 가는 거예요. 지금 1인 체제, 2인 체제 자체가 편법입니다. 야당이 계속 문제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 자체는 불법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데. 완전히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만 따질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방송통신위원회 합의제의 취지라는 게 있는 거라서. 여당도 이걸 어떻게든 정상화시킬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계속 이런 체제로 몰고 간단 말이죠. 야당은 계속 탄핵 명분이 생기는 거고.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탄핵하고 그다음에 탄핵 발의하면 바로 사퇴하고. 한계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누가 봐도 이건 여야 다 문제가 있다. 양비론이 아니라 야당도 그렇다고 계속 탄핵부터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야당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의석을 많이 가진 정당으로서. 여권도 그런 속내를 서로 알고 있으니까 같은 식의 전략로서 계속 구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법을 둘러싼, 방송4법도 같은 맥락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른바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정권들의 노력, 야당은 거기에 반대하고. 입장이 바뀌면 똑같아져요. 지난번에 야당도 문재인 정권 전에 이래서 안 된다고 하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선 다음에 입장이 바뀐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제도적으로 뭔가 규정을 해 놔야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문제가 또 생길 거라고요.

[앵커]
대통령 지명몫 한 명으로 굴러갈 수 있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의 취지가 무색해지면 민주당은 계속 탄핵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김진]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가 아닙니다. 표결제예요. 방송통신위원회 법에 다 나와 있어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표결제입니다. 최민희 상임위원장이 방송위원일 때도 표결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굴러갔어요. 여야 국회가 표결제잖아요. 과반수로 해서 현재 탄핵과 특검 밀어붙이는 게 전부 다 표결제로 하는 거잖아요. 모든 기관과 위원회와 나라가 돌아가는 국회는 전부 다 표결제예요. 그러면 2명이 재적 의원이면 2명이 표결을 해서 2명이 찬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난번 5월에 KBS 방송수신료를 분리하는 거, 그것도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 3명 중에서 2명이 찬성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현재 방통위원회가 5명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이 야당에게 끊임없이 빨리 추천을 해라, 방통위 상임위원. 야당이 그동안 추천을 안 했잖아요.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것도 야당 책임이고. 그런 상황에서 법에 따라서 의결을 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앵커]
반론을 짧게 듣겠습니다.

[최창렬]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합의제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합의제가 5명이 다 찬성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쨌든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서로 토론 끝에 표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합의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완전히 5명이 찬성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었고. 문제는 어쨌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파행인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2명이 해서 2명이 표결돼서 찬성을 하니까 된다는 논리인데. 그렇다면 여권은 야당의 입법독주를 비판할 아무런 명분이 없어져요. 그것도 표결제 아닙니까? 야당은 표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상대를 인정해야죠. 그렇게 각자의 입장에서만 여기서부터 다수결이 안 된다고 했다가 다른 데서는 다수결이 된다고 얘기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앵커]
어쨌든 방송법 문제로 국회도 초토화가 된 상황에서 어제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있었죠.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이탈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제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뭉친 건 맞는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빠져나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계산하셨습니까?

[김진]
무효도 찬성으로 보면 무표는 실수를 해서 무효표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자를 잘못 써서. 일단 그 사람은 빼고 찬성이 3표면 안철수 의원은 반대하겠다고 했으니까. 빼면, 두 사람이 찬성한 거 아니에요. 두 명의 이탈표가 생긴 것이죠. 도봉의 김재섭 의원은 본인이 생각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김재섭 의원은 아니고 나머지 두 명이 찬성을 한 것이죠. 아무래도 두 명은 친윤계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일 것 같아요. 친한, 반윤인데.

[앵커]
너무 카테고리를 좁혀 가시는 거 아닙니까?

[김진]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탈표가 안철수 의원 한 사람 내지는 많아야 플러스 1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플러스 2명이에요. 보기에 따라서 별 의미가 없다고도 보여지는데. 친한계 쪽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찬성표를 던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채 상병 특검 자체의 법안이라든지 이런 기타 문제에 동력을 준다거나 이런 식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세에는 커다란 지장이 없다.

[앵커]
다음에 또 투표해도 이 이상을 넘지 않을 것 같다.

[김진]
그리고 8월달에 재발의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국회 때 한 번, 이번에 두 번 폐기됐기 때문에 8월에 재발의하는 동력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말로는 저렇게 민주당이 얘기해도 8월달에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거든요. 그러면 재발의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다.

[앵커]
예상 밖의 이탈표를 두고 오늘 아침 여야에서는 이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앵커]
일각에서는 초선 의원들은 이런 거 많이 안 해 보고 처음 해 보니까 가, 부 헷갈렸을 수 있다, 이런 추측도 있던데요.

[최창렬]
국회의원이 제일 중요한 게 표결 아닙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자신의 생각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하는 게 투표예요. 이걸 헷갈렸다는 말이죠. 이런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김재섭 의원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헷갈렸다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죠. 이탈표가 3표, 4표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냐도 의미가 없어요. 그걸 가려서 어떻게 할 겁니까? 국회의원도 나름대로 자신의 소신껏 찍은 거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무튼 향후 채 상병 특검은 또 발의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수처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나오면 제가 추론컨대 야당은 틀림없이 이 수사 믿을 수 없다는 공산이 커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마는. 대체로 야당의 최근의 행보는 정해 놓고 가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어차피 폐기됐습니다마는, 부결됐잖아요. 재의결이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특검을 또 올릴 가능성이 크고요. 상설특검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설특검 얘기가 나오면 상설특검은 민주당이 상당히 꺼려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인력이나 규모가 적으니까.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규칙을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국회 후보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국회 추천이 4명이에요. 여야가 각 2명씩이요. 그것도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때문에 부담이 간다고요. 이건 대통령이 거부 못 해요, 상설특검은. 그래서 상설특검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규칙을 바꿔서 그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또 논란이 될 수 있죠. 국회에서 함부로 바꾸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폐기 절차에 또 한 번 들어가게 된 거니까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 얘기했던 제3자 특검 발의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이런 상황이라면 제3자 특검 꺼내는 게 실익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야권에서는 한동훈 대표 발 빼는 거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김진]
발 빼는 거죠. 당연하죠. 발 빼야 되죠.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정도였고. 장동혁 최고위원은 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최측근이고 오른팔이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법률적 조언자라고 봐야 돼요. 장동혁 최고가 저런 얘기를 할 때는 벌써 한동훈 대표와 교감이 있었다.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저녁 때 언론 인터뷰에서 벌써 발을 뺐어요. 4가지 말을 했어요. 정치는 살아 있는 것이다. 내가 특검법 발의를 얘기한 이후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세 번째는 자 봐라, 야당의 이재명 대표도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 네 번째는 당내에 민주적 토론 절차가 있다. 이건 벌써 발을 뺀 거고. 그래서 저는 그때 즉시 저건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을 철회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저는 얘기했어요.

지금 철회할 수밖에 없는 게 2차 투표에서 부결됐고 이진숙 청문회 3일까지 한다고 하죠, 상임위원 탄핵소추안 발의한다고 해서 사퇴했죠. 오늘 김건희 여사 증인으로 채택했던데 청문회 지금 열리고 있죠. 검사 4명 탄핵소추했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국민의힘으로서는 탄핵, 특검 비상사태인데. 전쟁터인데. 108명을 스파르카의 300용사처럼 똘똘 뭉치게 해도 돌파할지 모르는데. 사령관이라는 당대표라는 사람이 채 상병 특검 폐기된 거를 다시 끌고 나와서 당내 내분을 다시 일으키면 전선에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너무나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철회할 수밖에 없다.

[앵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민심을 운운하더니 한동훈 대표의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제가 그 워딩을 그대로 옮기면 싹수가 노랗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최창렬]
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아직은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장동혁 의원의 저 얘기는 대단히 충격적이긴 해요. 대표가 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23일날 끝났는데 오늘이 26일이고 대표 사인하고 잉크도 안 말랐는데 논의가 실익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공약이라는 게 꼭 지켜지지 않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특히 제3자 특검 얘기는 다른 공약과 달라서 배신자 프레임으로 그렇게 고생할 때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당원의 63%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게 다른 것보다 이게 포함돼 있다고 봐요. 그래야지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투표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사흘밖에 안 됐는데 가장 최측근이라는 분이 실익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지금 말씀처럼 저런 발언이 당대표와 아무런 교감 없이 이뤄질 수 있을까? 다른 것 같으면 얘기할 수 있는데. 한동훈 대표도 약간 어감이 달라졌어요. 발의는 내가 한 게 아니다, 원외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 입에서는 저런 얘기 안 나왔어요. 입장은 변함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기는 한데 약간 태도가 바뀌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전략적으로 엊그제 대통령실 가서 만찬도 하고 왔는데, 경선자들, 당직자들하고 같이. 당장 제3자 특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약간 호흡을 조절하는 게 아니냐, 전략적으로. 가다듬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당심이 압도적인 변화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아니겠어요? 그런데 특검도 안 하겠다고 하고 하나도 바뀐 게 없으면 무슨 변화입니까? 그러면 63%가 왜 나왔겠어요. 조금 상황을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판단에는.

[앵커]
국회에서 탄핵청문회까지 열리고 있는 여야 간의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얘기를 잠깐 듣고 오시죠.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에게 죄송하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한 얘기는 아니지만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건데. 명품백 의혹 수사 관련해서 입장을 직접 밝힌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진]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무적인 판단을 자꾸 그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끝낼 수 있는 문제를 경호처 관련 시설에서 조사를 받나, 검찰청사에 나가서 비공개로 조사를 받나 무슨 차이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검찰에 나가서 떳떳하게 그것도 주말 토요일이었으니까 비공개 소환이 공보 규칙이니까 비공개로 검찰에 가서 소환조사를 받고 그리고 소환조사를 받은 다음에 돌아와서 입장문을 발표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검찰에 가서 이러이러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것처럼,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남편 대통령이 얘기를 했으니까 같은 맥락으로 대통령 부인이자 당사자로서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해서 사과를 했으면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 사과라면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깨끗이 끝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왜 검찰 말고 경호처 시설에 가서 얘기를 해서 불씨를 또 살리고 왜 국민에게 해야 할 사과를 왜 검사 앞에서 제3자 변호인을 통해서 사과를 해서 사과의 효과나 진정성을 왜 스스로 감소시킵니까. 그래서 대통령과 영부인과 용산의 정무적 판단의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뭔가 결정에 아쉬움이 많다는 건데 박지원 의원이 본인은 손이 없냐? 왜 이걸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사과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최창렬]
이해가 안 가죠.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검사한테 사과한 거 아닙니까? 대국민 사과라고 볼 수 없죠. 말 자체가 대국민 사과라고 하면 안 돼요. 사과라는 건 일단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고 왜 사과를 하는지에 대한 잘못을 얘기해야 돼요. 그게 사과입니다. 사과를 받는 대상이 국민이 되겠죠. 국민 일반이 의미가 있는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여져야 해요. 그게 사과의 의미입니다.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앞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검사 조사를 받는 상황 속에서 대리인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유튜브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저렇게 얘기하는 게 누가 사과로 받아들이겠어요.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 해요. 이러니까 야당에게 자꾸 특검의 명분만 높인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박지원 의원이 입이 없냐, 발이 없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는데 앞서서 일련의 결정들이 아쉬운 점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때문에 이 논란이 특혜 조사다, 이런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후에 뭔가 이 논란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려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좋다고 보십니까?

[김진]
본인이 총선 선거 때 한동훈 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낸 게 전부 국민에게 다 공개됐잖아요. 그때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이 문제에 관해서 해결을 볼 수 있다면 사과를 천 번이건 만 번이건 하겠다. 사과보다도 더한 것을 할 수 있겠다. 본인이 문자에서 그렇게 천명해 놓고 국민들이 이미 그 문자를 봤는데. 그런데 저런 식으로 기형적인 약식사과를 하면 국민이 저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앵커]
직접 나와서 사과하는 게 좋겠다?

[김진]
직접이든 아니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든 해서 아주 깨끗하게 당당하게. 사과도 당당하게. 이렇게 해야지 정무적 판단이 너무 부족한 게 저렇게 얘기하면 야당은 자꾸 김건희 특검법, 이런 얘기를 계속할 겁니다. 왜 그런 빌미를 제공하느냐. 정말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을 교체하든가 아니면 정무적 판단의 일신책을 마련하든가 해야 돼요.

[앵커]
검찰 비공개 조사, 또 사과까지 나왔지만 논란은 일축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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